‘지상파방송 역외 재송신 승인’ 유효 기간 사실상 폐지 ...

‘지상파방송 역외 재송신 승인’ 유효 기간 사실상 폐지
심사 과정 60일→3주 대폭 단축…방송 사업 안정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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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승인 유효 기간을 사실상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상파방송 역외 재송신 승인 기본계획’을 새로 마련해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지상파방송 역외 재송신 승인은 구(舊) 방송위원회에서 마련한 ‘역외 지상파방송 재송신 승인제 운용 방안’에 따라 운용했으나 이번에 행정 절차를 크게 개선하는 기본계획을 다시 마련해 사업자의 승인심사 업무에 따른 부담을 대폭 경감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새로 마련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자체 편성비율 50% 이상인 지역 지상파방송을 수도권 지역에 한해 승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현재 3년인 승인 유효 기간을 유료방송사의 허가 기간 종료일로 변경한다. 사실상 승인 유효 기간을 없애는 것이다.

또한, 각기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진행하던 승인 심사를 심사위원회 없이 과기정통부가 종합 평가해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역외 지상파방송 재송신과 관련해 잦은 승인 심사로 방송사업자의 부담이 있었다”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그 부담을 크게 줄이고 심사 과정도 기존 60일 이내에서 3주 이내로 대폭 단축해 방송 사업의 안정성을 강화했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개별 규제에 대한 개선뿐만 아니라 개방적 디지털 매체 생태계에 적합한 매체 법제 정비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