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 철탑.송수신 설비 등 공동사용

지상파 방송, 철탑.송수신 설비 등 공동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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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방송사들이 내년부터 방송용 철탑, 국사(局舍), 송‧수신 설비, 소출력TV 중계설비 등을 공동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상파 방송의 난시청 해소를 위해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시설 등의 공동이용 조건 및 대가 산정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지난 22일 밝혔다.

미래부는 “그동안 지상파 방송사들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간오지 등 난시청 지역이 여전히 남아 있고, 각 지상파 방송사간에도 커버리지 차이가 있어 일부 지역에서는 특정 TV 채널의 시청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보편적 시청권의 보장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난시청 해소를 위한 커버리지 확보를 위해서는 각 방송사별로 방송보조국(지상파 방송의 TV 신호를 중계하는 무선국으로 철탑 높이는 약 25~40m에 달한다) 구축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설치 자체 비용이 과다할 뿐 아니라 설치 장소도 마땅치 않아 방송보조국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지난 6월부터 수차례 전문가 회의와 방송사 협의 등을 통해 지상파 방송사가 서로의 방송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크게 공동이용 대상과 절차 및 사용기간, 이용대가 산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방송용 철탑과 국사(局舍)의 경우 이용 요청을 하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공동이용의 경우 지상파 방송사 간 자율적인 협정 체결을 통해 이용토록 했으며, 최소 사용기간은 2년이다. 이용대가는 표준원가계산방식으로 산출된 결과를 기준으로 감가상각비와 운영비, 투자보수의 합으로 산정하되, 철탑의 경우 1개 단위(단수)당 철탑 내 최대 설치가 가능한 DTV 안테나 단수로 나누어 산정하고 그 밖에 방송시설은 방송의 채널수로 나누어 산정토록 했다.

미래부는 “현재 공동 활용이 가능한 지상파 방송시설(철탑, 국사)은 KBS 183개소를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291개소이며,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기존 임대료의 약 55% 수준으로 이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윤현 방송진흥정책관은 “이번 제도 마련에 적극적으로 협조 해준 KBS·MBC 등 방송사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면서 “가이드라인의 활용 촉진을 통해 지상파 방송의 커버리지를 (공영방송 기준) 현재 96.2%에서 선진국 수준인 98%까지 높이고, 중복투자 방지 및 철탑 난립으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 최소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