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지난 7월 1일 자로 매체 간 구분 없이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방송법 시행령이 시행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련 규제의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방통위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시청권 보호를 위한 중간광고 관련 규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방송사에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계도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대부분의 사업자는 전반적으로 개정된 중간광고 관련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방송사는 중간광고 고지자막 크기 규제(1/32 이상)가 신설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중간광고와 분리편성광고 통합기준을 적용(시간·횟수)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해 위반한 사례가 있었다.
이에 방통위는 위반사업자에게는 위반 내용을 시정하도록 하고, 모든 방송사업자에게 유형별 위반 사례와 우수 사례를 공유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에 따라 지상파 중간광고를 허용하면서 지상파의 경우 임의로 프로그램을 분리해 그 사이 광고를 넣었던 분리편성광고 대신 중간광고가 편성됐다.
또한, 일부 유료방송사는 중간광고 외에 분리편성광고까지 편성했었으나 분리편성광고의 중간광고 통합기준을 적용하면서 분리편성광고 대신 중간광고를 편성해 2~3분 이상 지속되는 분리편성광고로 인한 시청자 불편이 준 것으로 파악됐다.
방통위는 계도 기간 중간광고 관련 규제 및 분리편성광고 통합기준 적용이 방송사에 정착됐다고 판단하고, 계도 기간 이후부터는 엄격한 사후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통보하고 이에 따라 점검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방통위는 “향후 시청자 영향평가를 시행해 필요시 시청권 보호를 위한 추가가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에 따른 시청자 불편 사항에 대해 지속해서 살펴보고,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는 방송광고 규제 체계 수립과 함께 시청권 보호를 위한 점검도 강화해 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