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지정 취소’ → ‘방송국 개설허가 취소’로

‘주파수 지정 취소’ → ‘방송국 개설허가 취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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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지정 취소’ 등 제제문구 ‘방송국 개설허가 취소’로 수정

민주당서도 디지털전환 특별법 개정안 준비…3월 중 발의 계획

 

안형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디지털전환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안형환의원은 “2012년말로 예정되어 있는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차질없이 완료하고 디지털방송을 활성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며 “정부가 이를(디지털전환을) 적극 촉진하고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정책 수단을 보완하려는 것”이라며 제안이유를 밝히고 있다.

일부 독소조항이라 지적받던 ‘주파수 지정 취소 등의 제재조치(제7조의2)’도 ‘방송국 개설허가 취소’라는 문구로 수정됐다.

 

민주당에서도 천정배 의원 대표발의로 디지털전환 특별법 개정안을 3월중에 발의할 계획이다. 민주당 개정안에는 △디지털전환 기본 계획 과정에 공청회, 여론 조사 등 의견 수렴 절차를 밟도록 하고 △디지털전환 추진 현황을 6개월에 1회 이상 국회에 보고하고 △아날로그 방송 종료 시점 변경을 국회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하며 △시청자가 수신설비를 개보수할 경우 국가가 보전할 수 있도록 하고 △디지털 전환 지원 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시킬 계획이다. 대신 기초수급권자를 100%지원하면 차상위계층은 80%정도를 지원하는 등 차등지원방안을 고려중이다. 시청각장애인에게는 보조기기 설치, 65세이상 노인에게는 설치기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난시청 해소를 위해 방송보조국 개설 지원과 주파수를 우선 할당해주는 법안을 담고 있고, 한시적으로 ‘디지털전환기금’(가칭)으로 재원을 마련할 계획을 세웠다. 또 디지털전환 최대 수혜자인 가전업체에 부과금을 징수할 계획을 담는다.

 

이와는 다른 방향으로, 케이블방송사들의 디지털 전환을 범정부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은 제3조 2항 종합유선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지상파 방송 뿐만 아니라 종합유선방송까지 포함시켜야한다는 법안을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민주당에서도 3월중에 발의할 디지털전환 특별법에 유선방송 내용을 포함시킬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방송관계자는 “디지털 전환 특별법에 유료방송을 포함시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유료방송 사업자는 자체로 수신료를 징수하고 있어 사업자 자체계획으로 디지털전환을 추진하는 것이 맞고, 만약에 입법하고자 한다면 따로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지상파디지털방송추진협회(DTV 코리아, 회장 엄기영) 최선욱 전략기획실장은 “디지털 전환 대상을 지상파 방송으로 제한한 배경에는 한정된 자원인 주파수의 디지털화를 통한 전파자원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이 크다”며 “주파수 회수 일정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아날로그방송종료에 대한 별도의 법과 지원정책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사업자 자체계획으로 디지털전환을 추진하는 유료방송과는 구별이 된다는 것이다.

다른 유료방송사업자인 위성과 IPTV(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들은 형평성 문제에서 부당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강화자기자 duru0705@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