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광고’ 기준 깐깐해진다…행사 후원할 때 제품 광고 금지

‘주류 광고’ 기준 깐깐해진다…행사 후원할 때 제품 광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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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오전 7시∼오후 10시’ 주류 광고 금지 시간대 적용 매체 확대

[기사발신지=연합뉴스(서울)] 앞으로는 텔레비전 방송 외에도 데이터 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류 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각종 행사를 후원할 때도 후원자 명칭 외에 주류 제품을 광고하는 행위는 하지 못하는 등 아동·청소년을 주류 광고로부터 보호하려는 노력이 한층 더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건전한 음주 환경을 조성하고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2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주류 광고 금지 대상을 일부 새로 정하거나 범위를 확대했다.

그간 텔레비전 방송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류 광고가 금지돼 있었는데 개정안은 이를 적용하는 매체에 데이터 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까지 더해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또 행사를 후원할 때는 후원자 명칭 외에 주류 제품 광고는 금지하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아울러 주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광고 노래는 방송 매체뿐 아니라 모든 매체에서도 금지하도록 했고, 간판이나 디지털 광고물 등 옥외 광고물 전반에서도 주류 광고가 나오지 않도록 금지 대상을 확대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주류 광고 기준 개정은 매체 다변화로 인한 주류 광고 규제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해 주류 광고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음주폐해예방위원회’의 구성, 임기 등의 관련 규정도 담겼다.

위원회는 절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자문 역할을 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건강친화제도’ 관련 구체적인 절차 및 서식 기준도 반영됐다.

건강 친화 제도는 근로자의 건강 증진을 위해 직장 내 문화 및 환경을 건강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근로자가 자신의 건강 관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교육, 상담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것을 뜻한다.

인증 업무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위탁해서 맡게 된다. 정부는 건강 친화 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업에 대해 법적 근거에 따라 홍보,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등 우수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방침이다.

이 밖에 개정안에는 ‘신체 활동 장려’의 법적 정의에 따라 관련 사업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신체활동장려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명시하는 내용도 담겼다.

복지부는 4월 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