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 사고’ YTN 압수수색 영장 반려 ...

[종합] ‘이동관 방송 사고’ YTN 압수수색 영장 반려
YTN “경찰 수사에 성실히 응했는데 돌연 강제 수사…불순한 의도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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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YTN이 흉기 난동 사건을 보도하면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진을 내보낸 방송 사고에 대해 경찰이 관련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반려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9월 19일 YTN 부장, PD, 그래픽 담당자 등 3명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압수수색을 신청했으나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같은 날 이를 반려했다.

앞서 지난달 10일 YTN은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 관련 보도를 하면서 배경 화면에 이 위원장의 사진을 노출했다. YTN은 정정 멘트를 하고 사과의 뜻을 밝혔으나 이 위원장 측은 고의적 방송 사고로 의심된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YTN 임직원을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단순 방송 사고에 경찰이 언론사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언론탄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YTN은 “수사권 남용”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 “이 위원장의 형사 고소 이후 4차례에 걸친 관계자 소환과 자료 제출 요구 등에 성실하게 응해왔는데도 경찰이 돌연 강제 수사에 나선 건 불순한 의도가 있는 건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YTN은 “내부 조사 결과 이번 사고는 뉴스 진행 부서의 소통 미흡에 따른 기술적 실수였음을 거듭 확인했다”며, “이 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성명을 통해 “YTN은 방송사고대책위원회를 가동 중인 것은 물론, 경찰 조사에도 성실히 협조했다. 당시 로그 기록 등 생방송과 관련된 기술적인 자료들까지 모두 제출했고, 영상과 음향, 그래픽이 분리돼 하나로 합쳐지는 방송 시스템과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실수의 가능성까지 모두 경찰에 설명했다”면서 “그런데도 경찰은 담당 PD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임의제출도 요구하지 않고, 돌연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것이다. 법조계에서도 전례가 없다고 하는 폭압적인 언론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언론노조 YTN지부는 “ 위원장의 청문 과정에서 인사 검증 보도를 한 YTN 기자들이 최근 잇따라 강도 높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며 “YTN의 입에 재갈 물리려는 것”이라고 꼬집으면서 YTN 장악 시도에 끝까지 저항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