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안 없이 여전히 평행선
언론 7단체 “자율규제 기구로 자정 노력”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여야 8인 협의체는 징벌적 손해배상, 기사 열람차단청구권 등 주요 쟁점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결국 빈손으로 활동을 마무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가 본회의 상정에 합의한 만큼 일정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박병석 국회의장과 청와대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어 막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9월 26일까지 활동 기한으로 하는 8인 협의체를 구성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고,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민주당 김종민·김용민 의원, 김필성 변호사, 송현주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 국민의힘 최형두·전주혜 의원,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희석 연세대 법학박사 등으로 구성된 8인 협의체는 9월 8일 첫 회의를 갖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최대 쟁점은 징벌적 손해배상이다.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의 틀은 유지하되 허위‧조작 보도 및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허위‧조작 보도’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진실하지 아니한 보도’라는 표현으로 대체했다. 또 최대 5배의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기존 안에서 한발 물러나 ‘5,000만 원 또는 손해액의 3배 이내의 배상액 중 높은 금액’을 택하는 안도 내놓았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전면 거부했다. 국민의힘은 허위‧조작 보도 문구 대신 포함된 ‘진실하지 아니한 보도’라는 문구가 더 포괄적이어서 언론 보도 자유 침해 여지가 넓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민주당이 제시한 수정안이 원안보다 후퇴했다는 것이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핵심은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를 어떻게 신속히 구제할 것이냐다. 한해 4,000건에 가까운 언론 중재 조정 사건은 외면하고, 고위공직자 등이 주로 이용하는 언론 대상 손배소에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자는 것은 교각살우”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자체를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사 열람차단청구권 조항을 놓고서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기사 열람차단청구권을 ‘사생활의 핵심영역 침해’의 경우로만 제한하겠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언론 자유 침해 조항이라며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9월 23일 당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6일을 데드라인으로 잡고 있다. 27일 통과시켜야 겠다는 목표는 갖고 있다”며 강행 의지를 내비쳤지만 26일 열린 여야 회동에선 민주당의 강행 의지가 다소 완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청와대의 의견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는 기내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금 언론이나 시민단체, 국제사회에서 이런저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청와대가 주도해 이뤄지는 입법은 아니다”라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에 나설 경우 필리버스터를 통해 대국민 호소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편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PD연합회 등 언론 현업 단체는 26일 성명을 내고 언론중재법 본회의 처리 포기를 촉구했다. 이들은 “(언론중재법) 국회 본회의 강행 처리는 돌이킬 수 없는 민주주의의 퇴행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양당은 민주주의 역행의 폭주를 멈추고 지금이라도 언론 현업 단체와 시민사회가 요구한 사회적 합의 기구 구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여기자협회 등 언론 7단체 역시 23일 기자회견을 갖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 중단을 거듭 요구했다. 언론 7단체는 이 자리에서 통합형 언론자율규제기구 설립을 골자로 하는 언론의 사회적 책무 강화 방안도 발표했다.
언론 7단체가 제시한 통합형 언론자율규제기구는 개별 언론사에 맡겼던 인터넷 기사에 대한 팩트 체크 등을 한 뒤 이용자에 제시하고, 허위 정보를 담고 있거나 언론 윤리를 위반한 인터넷 기사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언론사에 대해 문제가 된 인터넷 기사의 열람차단을 청구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또 인터넷 기사와 광고로 인한 피해자가 신속하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시행하고, 자율 규제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학계·언론계·전문가 등으로 연구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이들은 “가짜뉴스의 문제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 속에 나타나는 전 세계적 현상이지만 정부가 가짜뉴스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를 징벌적으로 처벌하겠다는 나라는 전 세계 민주국가 어디에도 없다”며 “언론 자유 침해로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는 공통된 우려 때문”이라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