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장악방지법 통과 여전히 불투명

언론장악방지법 통과 여전히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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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언론 개혁 입법, 지금이 적기”
언론노조 “바른정당은 언론장악방지법 통과에 앞장서라” 촉구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공영방송 보도를 더 이상 믿지 못하겠다는 촛불 민심도 원했고, 정치권에서도 “지금이 적기”라고 외치고 있지만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언론장악방지법 통과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새누리당이 지금처럼 버티기로 일관한다면 조기 대선 전에는 물론이고 최악의 경우 연말까지 내다봐야 한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바른정당이 창당 대회를 연 1월 24일 오후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악법 날치기, 공영방송 낙하산, 언론인 대량 해직 등 여러분이 몸담고 주도했던 언론 장악의 원죄를 조금이라도 씻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언론장악방지법 통과를 위해 앞장서는 것”이라며 “바른정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에게 언론장악방지법 통과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현역 의원 31명을 두고 원내 제4당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바른정당은 이날 창당 대회를 열고 “새누리당을 ‘가짜 보수’로 규정하고 바른정당이야말로 정통 보수의 맥을 잇는 정당으로 ‘보수대연합’의 구심점이 되겠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이 천만 촛불의 저항과 역사의 심판에 직면하자 집단 탈당한 지 한 달여 만”이라며 “바른정당의 새로운 모색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언론장악’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자기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월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재벌‧검찰‧언론 등 3대 개혁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언론 개혁을 위한 언론장악방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원내대표는 “보수 정권 10년, 정치권력은 말 잘 들을 사람만 공영방송의 사장으로 임명했고, 청와대 홍보수석은 정부 입맛에 맞는 보도가 이뤄지도록 사사건건 개입했다”며 “정권에는 비굴하게 굴복하고, 직원들은 무자비하게 자르며 암 투병까지 하게 만드는 악순환을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언론이 바로 서야 특권층의 부정과 반칙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으며 언론이 바로서면 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언론노조의 바람과는 달리 바른정당이 언론장악방지법 통과를 위해 나설 가능성은 적고, 국회가 언론장악방지법을 조기 대선 전에 통과시킬 가능성은 더더욱 적은 상황이다.

바른정당은 지난 1월 11일 언론 현업인단체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들이 언론장악방지법 처리를 요구하자 “살펴봐야 할 부분이 많다”며 난색을 표한 바 있다.

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도 새누리당의 시간 끌기 전략으로 언론장악방지법 통과에 마침표를 찍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월 20일 열린 미방위 전체회의에서 언론장악방지법 처리를 위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더민주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그 자리에서 “162인이 공동 발의한 방송 관련 4법에 대해 야당 위원 14인의 이름으로 조정위 구성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국회법 제57조의2에 따르면 각 상임위원회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조정위를 구성하고 해당 안건을 대체 토론 후 조정위에 회부할 수 있다. 조정위에서 의결된 안건은 법안소위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임위는 조정위에서 의결된 안건을 30일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조정위는 구성된 날부터 최대 90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조정위원장 1명을 포함해 6명으로 구성된 조정위는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제1교섭단체의 조정위원 수와 나머지 조정위원 수를 동수로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조정위는 더민주 3명, 새누리당 2명, 국민의당 1명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크다.

조정위가 구성만 되면 언론장악방지법 통과는 가능한 상황이지만 현재로서는 구성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미디어스>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에서 박홍근 의원, 이상민 의원, 김성수 의원을, 국민의당에서 김경진 의원를 추천했지만 새누리당에서는 아무런 반응도 없는 상황이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법에 ‘조정위 구성 시 90일을 넘기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있기에 새누리당은 최대한 90일까지 시간을 끌 것이고, 조정위 논의도 90일 동안 할 수 있어 최대 180일이 걸릴 수 있다. 여기에 상임위 표결 기간까지 합치면 210일 약 7달 정도가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