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N ‘업무정지’ 효력 중단…방통위, 즉시항고

[종합] 법원, MBN ‘업무정지’ 효력 중단…방통위, 즉시항고

1041

법원 “업무정지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 있어”
방통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합리적이고 명백한 이유 없어”

[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MBN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처분 효력을 한시적으로 중단시켰다. 이 같은 결정에 방통위는 즉시항고했다.

2월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고 처분 효력을 한시적으로 중단시켰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이 내린 처분의 집행을 임시로 막는 조치다.

이에 따라 MBN이 제기한 본안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온 뒤 30일이 지날 때까지 업무정지 처분은 효력을 잃게 됐다.

재판부는 “업무정지 처분으로 신청인(MBN)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신청인(방통위)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업무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거나 신청인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재판부의 결정에 방통위는 3월 2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 등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항고하는 절차로 7일 이내 원심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방통위는 “MBN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MBN의 행정처분 취소소송 제기에 합리적이고 명백한 이유가 없어 집행정지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항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30일 MBN이 출범 당시 자본금을 불법 충당하고 수년간 회계 조작을 은폐했다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다만, 시청자와 외주제작사 등 협력 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영업정지 시점을 6개월간 유예했다.

MBN은 이미 위법한 사항을 시정했는데도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을 의결했다며 올해 1월 14일 서울행정법원에 방통위를 상대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과 행정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함께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