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송법 개정안’ 과방위 안건조정위 통과 ...

[종합]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송법 개정안’ 과방위 안건조정위 통과
“똑바로 하라”, “무슨 독재하느냐” 막말에 고성 난무한 과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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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여야는 시작부터 “똑바로 하라”, “무슨 독재하느냐”, “힘이 그렇게 세냐”며 막말을 주고받으며 날을 세웠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안건 의결을 추진하자 국민의힘에서 안건조정위를 신청해 제동을 걸었다. 하지만 결국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은 통과됐다. 민주당은 오늘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민주당은 앞서 11월 29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항의하며 퇴장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KBS 이사회, 방송문화진흥회, EBS 이사회가 아닌 사회 각 분야를 대표하는 21인의 운영위원이 사장을 선임한다는 것이다.

운영위는 21명으로 구성하되 국회 추천 몫은 5명으로 제한했다. 나머지 운영위원은 △시청자위원회(4명) △지역 방송을 포함한 방송 관련 학회(6명) △방송기자연합회‧한국PD연합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등 직능단체(6명) 추천 인사로 구성한다.

또한 사장 후보는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해 구성된 100명의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하고, 선임 시에는 운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토록 했다. 이렇게 되면 여야 7대4 구조의 KBS 이사회, 여야 6대3 구조의 방문진, 여야 6대3 구조의 EBS 이사회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이후 민주당은 12월 1일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안건으로 상정했으나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공영방송의 미래를 결정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률 개정안이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날치기 의결됐다”며 안건조정위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민주당은 공영방송의 책무를 다루는 방송법 개정안을 야당의 의석수만 믿고 입법 횡포를 부렸다”며 “방송법 개정안은 사실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이 이사회를 전부 장악하는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정하는 문제는 선거룰을 정하는 것만큼 중요한 문제”라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민주당이 야당일 때 이야기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니 물 밑으로 사라져버렸다. 5년 동안 인사권을 통해서 방송을 장악했고, 그 결과 KBS와 MBC가 불공정‧편파 방송을 밥 먹듯 했다. 그러다 또 다시 야당이 되니 집권당 시절 안 하던 지배구조 개선을 하겠다고 한다. 이런 표리부동이 어디 있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이번에 제안한 방송법 개정안은 민주노총 방송 독점법으로 민주당이 방송을 영원히 장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방송법 개정안은 2년 전부터 발의됐고, 논의했어야 했는데 국민의힘 측에서 논의를 안 한 것”이라며 “책임은 국민의힘 측에 있다”고 반박했다.

야당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 역시 “이 법안은 지배구조 개선에 관해 제출된 6개의 방송법 개정안을 다 반영해 대안을 제시한 것”이라며 “6개의 방송법 개정안은 공통적으로 △다양성 확보를 위해 이사회 수 확대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특별다수제 채택 등을 이야기했고 개정안은 이를 바탕으로 구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필모 민주당 의원도 “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직능단체 등을 두고 친민주당, 친민주노총, 언론노조 연대조직이라고 하는데 무슨 근거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10여 년 이상 방송의 정치권력 장악에 대한 논란이 계속 돼 이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어떤 정파도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동시에 시청자이자 공영방송의 주인인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자는 취지를 살려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자 한 것”이라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률 개정안의 취지를 거듭 강조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로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안건은 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있고, 회부된 안건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다.

과방위는 전체회의 정회 이후 안건조정위를 열어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조승래·윤영찬·정필모 민주당 의원과 박성중·윤두현 국민의힘 의원, 박완주 무소속 의원 등으로 구성된 안건조정위에서 민주당은 수적 우위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이 민노총‧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장악 방송법 개정안을 날치기 처리할 예정”이라며 “공영방송 개악법을 당장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방송법 개정안은 반헌법적, 반민주적, 날치기로 통과됐기 때문에 정당성이 없다”며 “국민의힘 과방위원 일동은 방송법 개정안을 도둑이 제 발 저리듯 통과시키고 안건조정위를 형해화한 민주당의 의회폭거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 건의 뿐만아니라 ‘민노총 언론노조 공영방송 영구장악법 폐기투쟁’도 불사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2일 오전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법 개정안을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이 과방위를 통과하면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