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 규제 개정작업 이루어져야“

“종합편성채널 규제 개정작업 이루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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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편성PP는 사업의 개념으로 보면 방송채널사용 사업자이며 편성적인 측면에서 보면 종합편성을 하는 사업자다. 따라서 종합편성PP는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 사업자의 성격을 가진다. 문제는 현행법상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채널사업자에 대한 규제강도가 다르다는 점이다.

 지상파방송사에 비해 유리하게 규정되어 있는 종합편성PP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한국방송협회 주최로 열린 ‘종합편성PP채널 도입과 정책과제 세미나’에 발제자로 나온 최우정 계명대 교수는 “현재 케이블의 설치가 보편화 돼있는 상황에서 지상파와 종합편성PP는 이제 더 이상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지상파에 대한 규제법리와 종합편성PP에 대한 규제법리가 차별화되어 적용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소유규제는 대기업, 신문의 경우 지상파 진입은 10%, PP로의 진입은 30%다. 이러한 차별화된 소유규제에 대해 최 교수는 “종합편성PP에 대한 진입장벽의 완화는 여론독과점 문제에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제기 한다”며 “일간신문의 발행부수와 언론시장에서의 여론형성 비중이 정확하게 조사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간신문의 PP진입은 결국 보수화 되어있는 기존 대형신문사의 여론독과점 형성을 강화할 뿐이다”고 강조했다.

 또 최 교수는 종합편성PP의 중간광고 허용과 관련해 “차별적인 규제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종합편성PP에게 광고혜택을 주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경쟁체제 강화를 통해 방송산업이 구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목적과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최 교수는 나아가 지상파방송사의 수입원 감소 추세 속에 종합편성에 대한 혜택지원은 지상파방송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가중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윤석년 광주대 교수 또한 “종합편성PP들이 완화된 광고규제에 힘입어 다양한 광고유형을 활용하여 광고수익확보에 우위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자본이 절대적으로 우위인 거대 미디어사업자의 광고영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광고재원을 빨아들여 국내광고시장이 요동칠 것이라고 예측했다.

 최 교수는 이외에도 ▲의무재송신 ▲방송발전기금의 유예 및 감액 ▲채널배정 등의 차별적 문제들을 제기하며 불평등 문제와 자유경쟁이라는 기본원칙이 파괴되는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정책적인 문제라고 치부하기에는 정당성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임채웅 기자 loveywa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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