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보도채널, 2015년 의무전송 대가로 700억원 매출 올렸다 ...

종편-보도채널, 2015년 의무전송 대가로 700억원 매출 올렸다
변재일 의원 “의무전송채널 법 규정부터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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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종합편성채널인 TV조선, JTBC, 채널A, MBN과 보도전문채널인 YTN, 연합뉴스가 2015년 기준 의무 전송 대가로 얻은 매출액이 7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방송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무전송채널의 프로그램 사용료 매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종편과 보도 채널이 의무 전송을 통해 얻은 매출은 728억 원으로 이중 YTN이 148억 원, TV조선이 138억 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변 의원은 “KBS1이나 EBS 및 종교방송, 공익방송 등 타 의무전송채널과 달리 법으로 규정되지 않은 종편이나 보도채널이 유료방송 사업자로부터 과도한 의무 전송 대가를 받고 있다”며 “종편과 보도채널은 정부가 부여한 의무전송채널의 지위를 활용한 월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종편의 경우 2012년 대비 2015년 의무 전송 대가로 얻은 매출 증가율은 최대 31배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채널A가 2012년 4억 원에서 2015년 124억 원으로 31배 증가해 최대 증가치를 나타냈으며, 뒤를 이어 JTBC가 2012년 10억 원에서 2015년 126억 원으로 12.6배 증가했고, MBN은 11억 원에서 125억 원으로 11.3배 증가했다. TV조선은 13억 원에서 138억 원으로 10.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방송법에 따라 운용되는 의무전송채널은 △공공 △종교 △장애인 △지역 △공익채널과 의무재전송하게 법에 규정된 KBS1과 EBS 등이고, 종편과 보도채의 경우 방송법 제70조 1항이 규정한 방송의 다양성 구현을 위해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변 의원은 “방송의 다양성을 실현하기 위해 종편 전체와 보도채널 2개를 시행령으로 규정한 것은 법의 위임 권한을 뛰어넘는 위임입법”이라며 “의무전송채널과 관련한 법 규정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의무전송채널의 경우 전국 단위의 방송 사업자로의 지위를 얻게되는 만큼, 원칙적으로 수신료를 받지 않는다는 기준이 필요하고, 만약 대가를 받는다고 한다면 의무전송채널으로 지정한 정부가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