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 징수율이 매출액 1%에서 1.5%로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6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종편‧보도채널의 방발기금 요율 인상을 담은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고시’ 일부 개정안을 보고했다.
방발기금은 2000년 방송법에 따라 방송 진흥 사업 및 문화‧예술 진흥 사업을 위해 방송발전기금이라는 명칭으로 처음 설치됐으며 방송위원회가 운용하다가 2008년 2월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로 변경됐다. 이후 2010년 3월 제정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4조에 따라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새롭게 설치됐다.
방송과 통신 분야의 진흥 지원이 목적이기 때문에 지상파 방송사를 비롯한 대부분의 방송 사업자들은 의무적으로 방발기금을 납부하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의 경우 방송 광고 매출액 대비로 산정하며 그 외 사업자는 전년도 방송 서비스 매출액, 방송 광고 매출액, 방송 사업 관련 영업 이익 등을 다양하게 고려해 산정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지상파 방송사의 방발기금 징수율은 KBS 2.87%, MBC 4.4%, SBS 4.3%이다.
방통위는 “경영 상황 개선과 매체 영향력 증가, 점진적 징수율 상향을 추진한 전년도 결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행정예고 및 기재부와 법제처, 규개위 심의와 위원회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