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과 IPTV의 방송통신발전기금 납부가 올해에도 무위에 그칠 확률이 높아졌다.
이에 앞서 종편과 IPTV는 지금까지 신생매체라는 이유와 적자폭이 크다는 이유로 방발기금 납부를 면제받아 왔지만 최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방발기금 징수를 위한 공동 연구반을 가동해 ‘정상적인 납부 의욕’을 보인 바 있다.
심지어 최성준 방통위 위원장은 청문회에서 종편 특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종편 방발기금 문제는 연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결론은 결국 ‘납부 유예’였다.
방통위는 4월 16일 전체회의를 통해 종편의 방발기금 징수안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공염불에 그칠 확률이 높아졌다. 방통위 사무처가 상임위원 4인에게 보고한 종편의 방발기금 납부안 3개 중 ‘즉시 징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김재홍 상임위원은 비공식 간담회에서 해당 문제가 논의되었다고 밝히며 방통위 사무처는 종편 4사 모두 징수 유예 연장하거나 종편이 흑자로 전환하면 그때 징수, 또는 종편 4사 중 한 곳이라도 흑자 전환하면 개별 징수하는 방안 등을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방통위의 3개 징수안을 종편 4사에 대입했을 때, 앞으로 몇 년 동안 종편은 방발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종편의 적자폭이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적자 경영’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방통위가 종편 방발기금 납부 유예 근거로 적자폭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도 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상 방발기금 징수 기준은 적자가 아니라 방송광고 매출이기 때문이다. 물론 징수율을 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자의 재정상태 및 방송운영의 공공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지만, 징수 기준으로 놓고 보면 종편은 당연히 대상에 속한다. 향후 1사 1미디어렙 시대를 맞이한 종편을 둘러싼 논란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IPTV도 방발기금 징수 유예 대상에 속할 것이 유력해지고 있어 논란이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정부는 물론, 공동 연구반 내부에서도 IPTV 방발기금 납부 유예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미래부는 4월안에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 방발기금 납부 대상과 기준을 정한다는 입장이지만 IPTV 방발기금 납부 유예에 대한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선을 긋는 뉘앙스다.
이처럼 종편과 IPTV의 방발기금 납부 유예가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이미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특히 종편은 방발기금 면제 외에도 의무재송선 채널 지정, 케이블 MSO의 8VSB 허용을 통한 직접적인 혜택, 미디어렙 유예를 비롯해 다양한 특혜를 받고 있다. 게다가 YTN의 특수한 사례를 들어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수신료까지 지원받는 상황이다. 만약 올해에도 방발기금을 면제받는다면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IPTV도 마찬가지다. 2008년 정식으로 출범한 IPTV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라 3년간 방발기금 납부를 면제 받았다. 그러나 3년의 유예기간이 지나도 IPTV의 방발기금 분담금은 0%에 머물렀다. 2012년, 2013년 적자폭이 계속 확대되고 있어 방발기금을 내지 못했다는 설명이지만 IPTV 자체가 통신 및 기타 부가 서비스의 결합으로 매출이 상승하고 있으며 유료방송 업계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만큼, 방발기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편 방발기금은 2000년 방송법에 따라 방송진흥사업 및 문화·예술진흥사업을 위해 방송발전기금이라는 명칭으로 처음 설치되었으며, 이후 방송위원회가 운용하다가 2008년 2월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가 운영을 담당했다. 이후 2010년 3월 제정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4조에 따라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새롭게 설치됐다. 기금의 용도는 방송통신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 방송통신 관련 표준의 개발·제정 및 보급 사업, 방송통신과 관련한 인력양성 사업, 전파법에 따른 손실보상금과 주파수 할당의 대가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지상파 방송사를 중심으로 대부분의 방송 사업자들은 의무적으로 방발기금을 납부하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의 경우 방송광고 매출액 대비로 산정하며 그 외 사업자는 전년도 방송 서비스 매출액, 방송광고 매출액, 방송 사업 관련영업이익을 고려해 미래부와 방통위가 정한 징수율에 따라 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