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계열 PP까지 보호해야 하나”

“종편 계열 PP까지 보호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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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방송사업자 간의 소유․겸영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달 30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사업자 간 소유․겸영 규제 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방송사업자 간 소유․겸영 규제가 지나치게 많아 산업 활성화를 제약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면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방송사업자 간 소유․겸영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방통위에서 제시한 안에 따르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SO)의 겸영 제한이 완화된다. 현재 SO사업자는 전체 SO 가입가구 수의 1/3을 초과하지 못하며, 동시에 전체 SO 방송구역의 1/3을 초과해 경영할 수 없다. 이번에 제시된 개선안에서는 현재 두 가지 규제를 ‘SO 가입가구 수의 1/3 초과 금지’로 단일화하고, 방송구역 규제 제한은 없앴다.

이에 이영국 CJ헬로비전 상무는 “이렇게 되면 그동안 제한되었던 인수합병이 활성화될 수 있다”며 “콘텐츠 제작과 지역채널 활성화 부분 등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방통위의 이러한 행보를 두고 올 하반기 개국을 앞둔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에 특혜를 주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이강택, 이하 언론노조)은 “이번 규제 완화는 조․중․동 방송에 황금채널을 배정해 주기 위해 방통위가 SO에 압력을 행사하면서도 이들의 반발을 무마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회유책”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이번 개선안에는 SO 아날로그 운영채널의 20%를 경쟁력 있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개별 PP)로 편성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문제는 종편의 계열 PP인 조선일보 비즈니스앤, 중앙일보 QTV 등도 여기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이 CJ헬로비전 상무는 “SO에 있어서는 편성권의 문제이고, 시청자의 입장에서는 볼 권리의 문제일 수 있다”며 “이런 규제로 인해 높은 시청률을 가진 채널들을 송출할 수 없게 된다며 큰 문제일 것”이라고 반박했다.

송종길 경기대 다중매체영상학부 교수는 “현재 아날로그에서 송출 가능한 채널은 70여 개인데 종편과 홈쇼핑을 비롯해 이 중 64%가 의무재송신, 준 의무재송신 등으로 이미 찬 상태”라고 지적한 뒤 “자본주의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채널이 50% 이상 차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채널정책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일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종편은 의무송신까지 하면서 계열 PP까지 보호해야 하느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번 개선안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하 KISDI)이 전문가들과 함께 마련한 초안이다. 하지만 그동안 KISDI의 연구보고서는 방통위의 정책 결정에 기초자료로 활용돼 왔을 뿐 아니라 이번 개선안은 방통위의 주문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종편을 위한 지원사격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방통위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올 연말까지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