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 방송, 재벌방송 있을 수 없다”

“조중동 방송, 재벌방송 있을 수 없다”

716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이하 미디어행동),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민주노동당, 민주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등 야당들은 12일 오후 2시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기업과 신문의 지상파방송 겸영을 허용하는 한나라당의 미디어관련법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한나라당이 재벌과 수구족벌 거대 신문에 국민의 재산인 지상파 방송을 떼어주고 보도와 종합편성채널까지 주인노릇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했다”며 “재벌방송은 재벌을 감시할 수 없고 조중동 방송은 가난한 이들의 아픔과 고통을 말하지 않는다”고 규탄했다. 

또 “한나라당은 언론법 개악을 ‘미디어 산업 활성화’로 포장했다”며 “온 나라가 경제위기에 빠져있고 지난 IMF 관리 경제 체제를 뒤적이며 불안감을 조성해 교활하게 언론을 미디어 산업으로 바꿔 버렸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한나라당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사이버 모욕죄까지 도입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인터넷 상에서 이뤄지던 정확한 정보전달과 활발한 상호토론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영호 미디어 행동 대표는 “지상파는 어떤 자본과 정파도 자기 이익을 위해 이용할 수 없는 국민의 재산”이라며 “특정 자본이 방송사 지배력을 확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 했다.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삼성방송, LG방송, 현대자동차방송과 조중동 방송이 나오게 생겼다”며 “한나라당과 한몸된 방송을 만들어 장기 집권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종편, 보도 전문 방송이 무차별 투입되는 마당에 지상파3사 사장들은 손을 놓고 있다”며 “사장들은 퇴진해야 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한나라당이 발의한 미디어 관련 법안은 ▲신문법 ▲언론중재법 ▲방송법 ▲IPTV사업법 ▲전파법 ▲DTV전환특별법 ▲정보통신망 법 등 7가지다. 

언론노조는 이 법안을 ‘언론장악 7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대기업과 신문사의 방송 진출 허용으로 보수 세력에 유리한 언론환경을 조성하고, 신문지원 기관 통폐합으로 언론 장악력을 강화해 사이버 모욕죄 신설로 현 정권에 대한 비난 여론을 원천 봉쇄하려는 악법이라고 평가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신문방송 겸영 허용 ▲지상파 20%, 종편·보도PP 49%까지 신문과 대기업 방송참여 허용 ▲종편·보도PP 외국자본 20%까지 가능 ▲광고규제완화 등 지원정책 제도화 ·정보통신망 이용 모욕죄 도입 등이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효진 기자  waybesta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