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의 대구MBC 광고 중단 결정을 보며

[조준상 컬럼] 방송통신위의 대구MBC 광고 중단 결정을 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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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자유 침해 위험성 높은 통신산업 사후규제 모델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상 외국인 소유규제를 위반한 대구MBC에 대해 석 달간 방송광고를 내보내지 말라는 결정을 내렸다. 일종의 방송광고 영업정지 명령을 내린 것이다. 통신과 달리, 방송에서 광고 중단이라는 영업정지 명령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MBC에 대한 방통위의 제재 자체를 두고 탓할 생각은 조금도 없다. 대구MBC는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 외국인이나 단체가 최다 출자자인 국내 법인은 지상파방송의 주식이나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한 방송법 제14조 제1항을 어겼다. 위반의 구체적 내용은 2006년 5월 미국 모건스탠리 계열 사모펀드가 대구MBC 주식 1만3871주를 보유한 쌍용 주식 69.53%를 취득한 것이다. 당연히 제재를 받아야 한다.

문제는 그 제재가 합당한 것이냐 하는 점이다. 언론자유 침해 위험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이번 제재는 방송산업의 특성을 무시한 채 통신에 적용되던 영업정지 등과 같은 사후규제 논리를 그대로 방송에 적용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사후규제 강화 방안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현행 방송법 제18조 제1항 제4호는 외국인이나 단체가 최다 출자자인 국내 법인의 출자나 출연을 받은 방송뉴스채널(지상파방송,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의 경우 허가나 승인을 취소하거나 최대 6개월 동안 방송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런 현행법 규정을 적용했을 뿐이라고 방통위는 주장할 것이다.

하지만 방송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외국인이나 단체가 최다 출자자인 국내 법인의 출자나 출연을 받은 방송뉴스채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천만 원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곧바로 방송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를 명령하도록 돼 있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방통위는 이런 절차를 건너뛰었다. 공문과 전화, 시정 권고를 내리고서는 벌금 부과는 생략하고 곧바로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방통위의 이번 제재가 함의하는 바는 소름을 돋게 한다. 소유규제만이 아니라 이른바 ‘정치적 공정성’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가 곧바로 방송광고 중단과 같은 영업정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구MBC에 적용한 현행 방송법 제18조 제1항에는 소유규제 위반에 관한 사항만 있는 게 아니다. 방송 뉴스/보도 관련 사업자를 포함한 방송사업자가 방송통신심의위의 심의에 따라 방통위가 가한 제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나 승인, 등록을 취소하거나 최대 6개월 동안 방송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돼 있기도 하다. 네 가지 제재는 △시청자 사과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정정/수정/중지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주의/경고 등이다. 이런 제재를 해당 방송사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업무를 중지시킨다는 것이다.

물론, 현행 방송법은 곧바로 영업중지 명령을 내리게끔 단순하게 돼 있지는 않다. 제106조 제2항은 심의 관련 방통위의 제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천만 원의 벌금을 매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MBC의 사례를 보면, 방통위가 벌금을 부과하는 신중함을 보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정확할 듯하다. 곧바로 영업정지 명령을 선택할 것이란 얘기다. 방송사들은 프로그램에서 꼬투리를 잡힐까봐 전전긍긍 할 것이고, 이는 곧바로 ‘일아서 기는’ 보도 행태로 이어질 게 불을 보듯 뻔하다. ‘위축 효과’를 통한 보도내용에 대한 사실상의 검열이라는 얘기다.

‘대구MBC 광고 중단명령 사건’은 한나라당이 말하는 이른바 사후규제 강화가 언론자유 침해로 곧바로 이어질 수 있음을 생생하게 경고하고 있다. 그것은 먼 미래가 아니라 발등에 떨어진 현실의 문제이다. 한나라당 사후규제 강화와 이를 현실화시킨 방통위의 대구MBC 제재는 방송의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넘어 언론자유 침해와 통제를 겨냥하고 있다. 현행 방송법 규정을 악용하는 한나라당 사후규제 방안은 대폭 정비돼야 한다. 사후규제 강화는 허가 및 승인기간의 축소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현행 최대 3천만 원인 벌금의 수준을 높인다 하더라도, 광고 중단이나 주요 업무의 중지는 폐지돼야 한다. 그래야 방송 현업인들이 알아서는 기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