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으로 금융사기 피해 크게 줄었다 ...

정부3.0으로 금융사기 피해 크게 줄었다
민·관 협력으로 금융사기 피해 금액 작년 한 해 62%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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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3.0으로 금융사기 피해 크게 줄었다
민·관 협력으로 금융사기 피해 금액 작년 한 해 62% 감소

2016년 02월 03일 (수) 11:32:00 전숙희 기자 sh45@kobeta.com

[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정부3.0추진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등은 민관 협력 및 정보공유·개방을 통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정부3.0 협업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통신수단을 이용한 금융사기가 지능적으로 진화해 보이스피싱, 대포 통장을 이용한 사기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피해 건수 및 피해액 또한 크게 증가했다.

2014년 보이스피싱 사기 발생 건수 및 피해액은 32,568건, 1,637억 원으로 2013년 대비 건수는 144.4%, 피해액은 65.2%가 증가했고, 대포 통장 발급 건수도 2014년에 49,902건으로 2013년 대비 29.2% 늘었다.

이에 따라, 방통위·금융위·금감원·경찰청·한국소비자원·한국인터넷진흥원·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 정부기관과 이동통신사업자는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기반으로 금융사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기관별 협업사항으로 방통위와 금융위는 금융사기 발생 우려 시 관계기관·이통사와 협력해 이통사 3사 가입자 5,200만 명을 대상으로 피해예방 문자를 발송하고, 금감원은 실제 사기범의 목소리(그놈 목소리)를 국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사기 예방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금감원은 금융회사별 이상금융거래 탐지 시스템(FDS) 운영, 금융회사 간 대포 통장 의심계좌 정보 공유 및 장기 미사용 계좌 거래중지를 통해 금융사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 미사용 계좌의 현금자동지급기 인출 한도 하향(600만 원→70만 원), 지연이체(고객 신청 시, 최소 3시간) 시행, 지연인출제 강화(300만 원 이상 10분→100만 원 이상 30분 지연) 등 효과적인 피해확산방지 활동을 전개했다.

또한 경찰청은 중국·태국·필리핀 등과 국제 공조 수사를 강화해 해외 콜센터 단속과 범인 국내소환을 추진한 결과, 작년 한 해 16건·96명의 해외총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한국소비자원은 금융사기로 의심되는 번호변작(발신번호를 변경하는 행위) 국제전화와 문자를 차단하고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지속해서 발령했다.

이러한 민·관 협력을 통해 다양한 피해예방 활동을 전개한 결과, 작년 하반기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406억 원으로 전년 동기(1,066억 원) 대비 62% 감소, 피해금환급률(55.7%)은 전년 동기대비 34.7%p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2015년 하반기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대포 통장도 8,75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8.8% 감소했다.

송희준 정부3.0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는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사회적 손실비용을 줄이고 국민안전을 확보한 모범사례로, 앞으로 이러한 정부3.0 협업 성과를 더욱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국민이 금융사기로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강화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사기는 서민경제에 큰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로 앞으로도 금융사기 사전 차단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정부3.0 추진위원회와 방통위·금융위·행자부 등 관계기관은 정부3.0으로 금융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차단함으로써 행복한 국민 생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체계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