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월호 참사 ‘보도 지침’ 만들었나

정부, 세월호 참사 ‘보도 지침’ 만들었나

566

정부가 언론의 세월호 보도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사 인허가 권한이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를 ‘조정통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사업자에게 ‘삭제’를 신고하는 등 전방위로 세월호 관련 보도와 의혹제기를 통제했다는 내용이다.

[미디어 오늘]에 따르면 정부는 방통위와 방심위를 움직여 전방위적 언론 검열을 실시했다. 이에 [미디어 오늘]은 자신들이 확보한 방통위 내부문건 ‘세월호 관련 재난상황반 운영계획’을 공개하며 “방통위는 지난 22일 재난상황반을 구성하면서 방통위 방송정책국 주요임무로 ‘방송사 조정통제’를 부여했다. 방통위는 재난상황반장 등 6명으로 상황반을 편성했는데 방송기반국은 ‘방송 오보내용’을 모니터링하고, 이용자정책국은 ‘인터넷 오보’를 모니터링한다. (이는) 방통위가 정부의 오보 판단 기준으로 언론 보도 등을 모니터링, 해당 언론사를 통제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디어 오늘]은 방통위가 △방송분야 위기대응 상황총괄 및 방송오보에 적시적 대응 △범정부 재난본부 위원회 파견자 협조체계 유지 △관련기관(방심의, 사업자 등) 대응태세 확인 및 협조체계 유지 등을 재난상황반 주요 근무내용으로 부여했으며 경기도 과천에 있는 방통위 청사 지하 1층에 설치돼 있는 상황반을 통해 보고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에 [미디어 오늘]은 방통위가 22일 라봉하 기조실장에게 이 같은 역할분담 및 주요업무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도 언론 검열에 참여했다. [미디어 오늘]은 방심위가 방통위에 보고한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대응 보고’ 문건을 바탕으로 두 기관이 언론과 시민들의 의혹제기를 강력하게 규제, 통제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방심위는 24시간 비상근무를 실시하면서 비하, 차별성, 과도한 욕설, 유언비어 등 매체별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시, 네티즌 자정 권유 및 사업자 삭제 신고 등을 병행하고 있다.

이런 주장에 대해 방통위와 방심위 모두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방통위와 방심위가 상당한 수준의 검열은 물론, 세월호 사건 중 다이빙 벨 논란을 이유로 JTBC에 징계를 내리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이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