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율 합산 놓고 KT-케이블 ‘날선 공방전’

점유율 합산 놓고 KT-케이블 ‘날선 공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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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방송과 인터넷TV(IPTV)의 시장점유율 합산 규제를 놓고 KT스카이라이프와 케이블 업계가 날선 공방전을 이어가고 있다. KT스카이라이프와 케이블 업계는 지난 25일 KT스카이라이프 기자간담회에 이어 지난 26일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 주최로 열린 ‘유료방송시장 활성화를 통한 창조경제 구현’ 토론회 자리에서 유료방송시장의 동일 규제를 놓고 또 한 번 맞붙었다.

토론회 주최자인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8월 5일 위성방송과 IPTV를 포함한 KT의 총 점유율이 전체 유료방송 시장의 3분의 1이상을 차지할 수 없도록 제한한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 홍 의원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IPTV사업자는 전체 유료방송시장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점유율 규제를 받고 있는데 반해 위성방송사업자의 경우 별다른 점유율 규제를 받고 있지 않다”면서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해 시장점유율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SO는 전체 77개의 방송 권역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전체 SO 가입자 수에서도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이중규제를 받고 있다. IPTV사업자도 이와 마찬가지로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날 발제자로 참석한 최정일 숭실대 경영학과 교수 역시 이 같은 시장 환경을 지적하면서 “동일서비스-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모든 플랫폼의 규제 기준을 전체 유료방송 가입가구의 3분의 1로 일치시켜 규제의 비대칭성을 해소해야 한다”며 유료방송시장에서의 공정 경쟁 환경 구축을 강조했다.

동시에 최 교수는 IPTV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을 합산할 때 특수관계자 범위에 SO와 위성방송사업자까지 포함시키는 ‘IPTV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도 “동일한 IPTV 서비스를 하고 있는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가 KT만큼의 가입자를 확보하지 못한 것은 KT의 특수관계자의 위상이 작용했기 때문”이라면서 전병헌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표했다.

성기현 케이블TV방송협회 정책분과위원 역시 최 교수의 의견에 공감을 표하며 “수평적 통합규제를 만드는 것에 동감한다. 다만 수평적 규제 체계를 만드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사안들에 대한 규제 개선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KT스카이라이프 측은 위성방송과 IPTV의 시장점유율을 합산해 규제하려는 시도 자체가 사업자간 경쟁을 제한해 투자 감소, 산업 정체 및 후퇴, 소비자 편익 감소라는 유료방송시장의 악순환을 가져올 것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토론자로 참석한 박상동 KT스카이라이프 정책협력 실장은 “역무가 다른 위성방송과 IPTV의 점유율을 합산해 규제하는 것은 경쟁을 제한해 결국은 방송 산업의 후퇴를 이끌 것”이라며 “‘동일서비스 동일규제’의 원칙만 따질 것이 아니라 그 같은 규제를 적용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실장은 이어 “법안이 적용될 경우 KT는 약 800만 명의 가입자만 확보할 수 있고, 케이블 사업자인 CJ헬로비전과 티브로드 등은 각각 800만 명을 확보할 수 있어 케이블 업계의 독점이 될 수도 있다”면서 “공정 경쟁이 아니라 오히려 케이블 업계의 독과점을 유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과 전병헌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두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7월 말 기준으로 위성방송인 KT스카이라이프와 KT IPTV의 가입자 수는 총 653만 명으로 전체 유료방송시장(가입자 수 2,462만 명)의 26.5%를 차지해 거의 3분의 1에 가깝기 때문에 KT 측은 더 이상 가입자를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