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의원, 신문진흥특별법 대표 발의

전병헌 의원, 신문진흥특별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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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29일 ‘신문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신문진흥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신문진흥특별법은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언론시민사회단체가 오랜 시간 진행한 연구와 토론을 거쳐 나온 것으로 미디어 균형 발전과 여론 다양성 강화를 위해 정부가 신문의 제작과 유통을 지원하는 ‘프랑스식 신문지원제도’를 모델로 하고 있다.

전 의원은 “이 법안은 공적 지원을 위한 자금인 ‘신문산업진흥기금’(프레스펀드)의 조성과 확보를 위해 국고와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이 기금이 운용과 집행은 국회와 주무부서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추천 그리고 언론노조・언론학회 등 언론시민사회단체의 추천으로 구성된 ‘신문사업진흥위원회’가 담당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법안은 ▲신문산업진흥기금 설치 ▲신문산업진흥기금 업무 지원을 위한 신문산업진흥위원회 설치 ▲신문사 대상 정부광고에 대해선 수수료 감면 ▲신문 보호 육성을 위한 각종 세금 지원 혜택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전 의원은 “유럽에서는 신문의 위기를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부르며 신문에 대한 적극적 지원에 나서고 있다”면서 “민주적 공론의 장과 여론 다양성을 강화하고 신문 산업의 구조적 개선과 진흥을 위해 새로운 제도의 도입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