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미문 조작방송 Mnet ‘프로듀스’ 최고 수준 제재 ‘과징금’ 결정 ...

전대미문 조작방송 Mnet ‘프로듀스’ 최고 수준 제재 ‘과징금’ 결정
노골적 간접광고로 시청 흐름 방해한 SBS ‘더 킹’ 법정 제재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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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시청자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해 시청자를 기만한 Mnet의 ‘프로듀스’ 전 시즌 4개 프로그램에 「방송법」상 최고 수준 제재인 ‘과징금’이 확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8월 10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Mnet이 2016년부터 4년여에 걸쳐 방송한 ‘프로듀스 101’, ‘프로듀스 101 시즌2’, ‘프로듀스 48’, ‘프로듀스 X 101’ 총 4개 프로그램에 대해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Mnet은 ‘프로듀스’ 시즌 1부터 시즌 4까지 총 4개의 프로그램에서, 제작진이 각 회차의 투표 결과를 조작하거나, 시청자 투표 전 최종 순위를 자의적으로 정해 합격자와 탈락자를 뒤바뀌게 한 후 선발해 이를 마치 시청자 투표 결과인 것처럼 방송했다. 아울러 방통심의위는 시즌 1의 경우 1차 투표 결과 외에 4차 투표 결과도 조작했음을 추가로 확인했다.

방통심의위는 “시청자 참여 투표만으로 그룹의 최종 멤버가 결정되는 것을 프로그램의 주요 특징으로 내세워 유료 문자 투표를 독려하면서 투표 결과를 조작해 시청자를 기만하고 공정한 여론 수렴을 방해했을 뿐 아니라, 오디션 참가자들의 노력을 헛되이 한 점은 중대한 문제”라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방통심의위는 추후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제109조(과징금 부과 및 징수)에 따라 위반 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 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해 과징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드라마에서 출연자들의 간접광고 상품 이용 장면을 극의 흐름을 저해할 정도로 부각하거나, 해당 상품을 연상케 하는 광고 문구를 사용하는 내용을 방송해 논란이 되었던 SBS ‘더 킹 : 영원의 군주’에 대해 ‘경고’를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방송법」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선 간접 광고로 부적절한 광고 효과를 줬다”고 지적하고, 해당 방송사가 이미 유사한 사유로 여러 차례 행정지도와 법정 제재를 받은바, 향후 같은 문제가 발생할 시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방송사의 자정 노력을 당부했다.

이와 별도로 상품의 효능을 오인케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3개의 상품판매방송사에 대한 법정 제재도 결정했다.

피부 건강 관련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모발, 관절 및 연골 등 신체 전반에도 동일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방송한 CJ오쇼핑과 NS홈쇼핑의 ‘에버콜라겐 타임’, ‘저분자피쉬콜라겐’을 함유한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피부탄력 등의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방송한 공영쇼핑 ‘전지현 THE 콜라겐 파우더S’에 대해 모두 ‘주의’를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