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권 행사시 구두약정은 금물

저작물권 행사시 구두약정은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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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허락 번거로울 땐 저작권위탁관리업자 이용

복제, 번역, 대본등 이용 양태따라 권리자 다를 수도

■ 저작물권 행사 할 때

저작물권의 행사방법으로는 이전, 이용허락, 출판권 설정 등이 있는데 이러한 방법으로 저작자는 저작물로부터 경제적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저작재산권의 이전 행사로는 전부 양도하거나 또는 일부분만을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으며,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의 복제, 공연, 방송, 전시, 배포권만이 양도되고 2차적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을 작성할 권리는 양도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제45조). 이 밖에도, 상속에 의하여 상속인에게 이전될 수 있으며, 질권의 목적이 되어 담보로 이용을 할 수도 있다.

이용 허락 방법의 경우 타인에게 이전하지 않고 저작자 자신이 직접 그저작물을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그 이용을 허락하고 그 대가를 받을 수도 있다(제46조). 이러한 이용허락은 통상 비독점적인 것인지 또는 독점적인 것인지로 구분되며, 독점적 이용허락인 경우에는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동일한 내용의 허락을 할 수 없다. 또한,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방법과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는 그 이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그 외 저작자는 자기 저작물을 인쇄,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圖畵)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를 설정할 수 있다(제57조). 출판권의 설정은 토지 위에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과 유사한 저작권의 설정적 이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출판권의 설정을 받은 자는 그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독점적 권리를 가진다.

■ 저작물권을 이용할 때

저작물을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먼저 저작물의 확인과정이 필요하다. 저작권법상 우리나라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인지, 외국인 저작물의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가입, 체결한 조약(베른협약, 세계저작권협약, TRIPs협정)에 따라 보호받는 외국 저작물인지,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인지,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제7조)인지,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 등을 먼저 확인해 본다.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확인한다. 보통의 경우에는 저작자가 저작권을 가질 것이나, 저작자가 저작권을 양도한다든지 저작자가 사망하여 저작권이 상속된다든지 하여 저작자 이외의 다른 사람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 또한, 원작의 복제, 번역, 대본 등 이용의 양태에 따라 권리자가 다를 수도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저작권자를 알았으면 그와 교섭을 하여야 한다.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방법으로는 저작권자로부터 저작물 이용의 허락을 받는 것, 출판의 경우 출판권의 설정을 받는 것, 저작권을 양수하는 것 등 일반적으로 세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어떤 방법을 선택하더라도 반드시 계약은 문서로 할 필요가 있다. 구두약정의 경우에는 나중에 분쟁을 낳을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얻는 것이 보통의 방법이다. 음악회를 개최한다든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전재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이 방법이 적합하다.

다음으로 출판권의 설정 저작권자가 이중으로 출판을 허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출판권의 설정제도가 있다. 통상적인 출판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출판허락을 받은 자에 대해 직접 출판정지 등을 요구할 수 없고 단지 저작권자에게 계약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이나, 출판권의 설정을 받은 자는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출판허락을 받은 자에게 직접 자신의 출판권을 근거로 출판권 침해행위를 중지시킬 수가 있다. 출판권의 존속기간은 설정계약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때에는 맨 처음 출판한 날로부터 3년간 존속한다.

또한 저작권은 양도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저작권 자체를 양수하여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저작물을 출판할 권리, 녹음, 연주, 방송할 권리 등을 나누어서 양수하는 것도 가능하다. 저작권을 양도받는 경우 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으면 이중으로 양도받은 자 등에 대항할 수 없다는 것에 주의하여야 한다.

그 외 이용방법으로 법정허락에 의한 이용방법과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이용허락을 받는 방법 등이 있다.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서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작권자를 알 수 없거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교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소정의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는 법정 허락에 의한 이용 방법이 있다.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와의 교섭을 거쳐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나, 그확인이 쉽지 않을 때가 많다. 이 때에는 저작자로부터 저작권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저작권관리단체에 신청을 하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작사, 작곡자들로 구성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등이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를 받고 있으므로, 음악을 이용할 경우나 방송작가의 저작물, 소설 등 문학작품을 이용하는 경우에 이 협회들을 거치면 이용허락 및 사용료 지급 등이 가능하다.

홍 대 용 (EBS 기술기획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