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송신료 협상, ‘뜨거운 감자’

재송신료 협상, ‘뜨거운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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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의무재송신과 밀접하게 관련된 재송신료 협상 정국이 다시 출렁이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에 간접강제비를 납부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정식으로 이의신청까지 냈던 현대HCN이 우여곡절 끝에 재송신료 협상을 마무리짓는가 하면, 유료 방송 플랫폼 사업자로 구성된 플랫폼사업자공동대책위원회가 3월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합리적인 전송 대가 산정을 주장하기도 했다.

 

   
 

물론 재송신료 협상을 둘러싼 지상파 방송사-유료 방송사의 분쟁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현재진행형이다. 특히 최근에는 케이블을 중심으로 하는 외곽조직과 시민사회단체가 연달아 지상파 의무재송신 확대를 주장하며 지상파 방송사를 압박했고, 그 와중에 지상파 방송사의 지적 재산권을 보장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정식으로 이의신청을 낸 케이블 업체도 등장했다. 동시에 재송신료 산정 대가를 새로 정해야 한다는 일부 학계의 목소리가 쏟아지는가 하면, 재송신료가 400원 수준으로 논의된다는 신빙성 있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기도 했다.

동시에 전문가들은 방송 및 통신 정책이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로 양분된 만큼, 지상파 재송신료 분쟁이야말로 두 부처의 업무 협조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시험대라고 보고 있다. 특히 유료 방송 정책의 대부분이 미과부로 이관된 것을 두고, 당장 재송신료 분쟁을 이유로 방통위-미과부의 힘겨루기가 본격화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한편, 많은 전문가들은 유료 방송이 재송신료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지상파 의무재송신 확대를 주장하고, 이에 따른 보편적 시청권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러한 문제는 전혀 다른 접근 방식을 가져야 한다고 파악하고 있다. 즉, 보편적 시청권을 위해서는 직접수신율 제고를 전제로 하는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의 구현과 난시청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700MHz 대역 주파수의 할당이 절실하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