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요청에도 재난 방송 시행하지 않은 ‘경기방송’ 과태료 부과

정부 요청에도 재난 방송 시행하지 않은 ‘경기방송’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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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정부의 재난 방송 요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방송을 시행하지 않은 경기방송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제2항에 따르면 정부는 방송사에 재난 방송을 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방송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부의 요청대로 재난 방송을 방송해야 한다. 그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해 3~4분기 지상파‧종편PP‧보도PP 등 68개 방송사업자의 재난 방송 시행 현황을 확인한 결과 미실시 건이 확인됐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 소명 등의 절차를 거쳤으며, 최종적으로 경기방송이 합당한 이유 없이 재난 방송을 방송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방통위는 7월 24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경기방송에 총 7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