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 일반국민에게 유일한 표현 매체”

“인터넷은 일반국민에게 유일한 표현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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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모욕죄, 표현의 자유 사망 선고-

 

“인터넷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일반 시민에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매체이다. ‘인터넷의 등장까지 일반인이 경험하는 표현행위는 독후감이나, 일기 혹은 편지 뿐 과거 표현의 자유 실현은 언론과 출판에 접근이 가능한 사람들뿐 이었다”

 

27일 오후 서울 정동 프란체스코 성당에서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등 사회 시민단체들의 주최로 열린 긴급연속토론회 ‘MB정권의 언론탄압과 민주주의의 위기’에서 사이버모욕죄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진여경 진보네트워크 활동가는 “인터넷은 국민에게 유일한 표현매체로 존중되어야한다”며 “법률적 책임을 표현물의 제작자나 배포자가 공정한 사법절차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존중되어 최소한으로 규제 되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미네르바사건이 무죄로 판결 받았지만 이는 검찰이나 권력기관이 패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 사회 전체적으로 미치는 위축적 효과를 얻었다”며 “이는 기본권의 후퇴와 민주주의 위협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블로거 최병성 목사는 자신이 블로그에 올린 ‘발암시멘트’에 대한 방통심의위원회의 명예훼손 결정을 사례로 들며 “방심위는 기업의 불법을 가리는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며 강력히 비난하고 “표현의 자유가 억압될 경우 가진 자들에 의해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사인 고재열 기자는 사이버모욕죄에 대해 “기자보다 더 책임성이 덜한 네티즌이 게시판에 올린 내용을 가지고 기존 언론사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며 “학자의 논문보다 학생의 화장실 낚서에 대해 더 책임을 많이 묻는 형식이다”고 꼬집었다.

 

송경재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은 정보를 가진 자는 정보를 이용해 권력을 가지고 통치 체계를 가지게 되었다“며 ”일반인이 인터넷으로 정보에 대한 접근이 쉬워짐으로 당연히 정부입장에서 부담감을 느끼게 되고 이러한 면에서 정부는 인터넷을 규제한다“며 정부를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