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강제 금지법’ 시행에도 구글·애플 나몰라라

‘인앱결제강제 금지법’ 시행에도 구글·애플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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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 도입을 막는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이 세계 최초로 시행됐음에도 구글이나 애플 등의 애플리케이션 마켓 사업자들이 법의 허점을 악용하면서 무용지물로 전락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인앱 결제란 구글이나 애플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만 유료 앱과 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구글은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 결제를 모든 앱과 콘텐츠에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게임 앱에만 수수료 30%를 강제해왔는데 이번부터는 음악이나 웹툰 등 모든 콘텐츠 결제 금액에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사업자와 소비자 반발을 감안해 수수료율을 △게임 30% △일반 구독 콘텐츠 15% △웹툰·전자책·음원 10% 등으로 조정했다.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최근 앱 내 아웃링크 결제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공지했다. 구글은 “개발자가 제공하는 결제 시스템을 앱에서 삭제해야 한다”며 “결제 정책을 준수하지 못한 개발자는 4월 1일부터 앱 업데이트를 제출할 수 없고, 6월 1일부터는 구글 플레이에서 모두 삭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인앱 결제 또는 인앱 결제 내 제3자 결제만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아웃링크를 통한 외부 결제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구글은 제3자 결제까지 허용했기에 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인앱 결제 내 제3자 결제 방식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 및 카드 수수료 등을 더하면 인앱 결제보다 부담이 더 커지는 ‘꼼수’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애플도 크게 다르지 않다. 애플은 지난 1월 방통위에 외부 결제를 허용하겠다는 기본 계획을 제출하고 세부 이행계획을 내놓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후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이에 정부가 서둘러 추가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월 22일 성명을 통해 “구글은 모바일 생태계를 자신들이 만든 울타리 안으로 가두겠다는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며 “방통위는 시행령과 고시 발표만으로 할 일이 끝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법령을 공공연하게 무시하고 있는 현상을 눈앞에 두고도 손 놓고 있으면 직무 유기나 마찬가지로 서둘러 조사하고 유권해석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했다.

조 의원은 구글을 향해서도 “누구나 자유롭게 앱과 콘텐츠를 만들고, 그 콘텐츠를 서로 즐기고, 그에 따른 대가와 보상이 이뤄지던 공정하고 자유로운 모바일 생태계를 현상 그대로 유지하자는 법 개정 취지를 훼손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

방통위는 구글의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구글과 애플에 아웃링크(결제)를 제한하는 행위가 위법 소지가 있음을 재차 명백히 밝히고, 앱 마켓 운영 방식의 개선을 요구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사항에 대한 유권해석을 마련해 앱 마켓 사업자 등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