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야당과 언론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 주장이 제기됐다. 이 위원장은 “사실관계에 기반하지 않은 지나친 정체 공세”라고 반박했다.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이어 김기중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이면서 이들의 해임을 추진했던 방통위에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한국기자협회는 11월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관은 합의제 기구의 목적과 위상을 몰각한 채 대통령 하명 집행기구로 전락한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중대 사항에 대한 불법적 결정을 내려왔다”면서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운영에 있어 결격 인사들을 임명하고 운영상 파행을 초래했으며 방통위의 권한을 넘어서는 직권남용으로 전방위적 언론 검열 작업을 계획하고 지시했다”면서 이 위원장의 탄핵을 촉구했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이동관은 대한민국 모든 언론을 검열하겠다는 망동을 서슴지 않고 있다”면서 “방통위원장 임기는 보장해야 하지만 헌법에 근거한 직무집행을 하고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언론노조는 탄핵 사유로 △공영방송 이사의 결격사유를 무시한 임명과 해임 강행(위법) △KBS 이사회 사장 임명제청 파행 방치(해태) △방문진 이사장 해임 강행(위법) △방송 제작 및 편성의 자율권 침해(위법)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독립성 침해(위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업무 침해(직권남용)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통위의 파행 운영(위법)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및 YTN 변경 심사의 공정성 침해(직권남용)을 꼽으며 방송법 처리와 이 위원장 탄핵을 위한 100만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3일 방통위 보도자료 통해 “최근 야당과 언론노조 등 일각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는 사실관계에 기반하지 않은 지나친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권 이사장 해임에 관해 “MBC 사장 선임 부실 검증, 부적절한 이사회 운영 등 10여 개에 달하는 사유로 해임을 결정했다”면서 “본인이 아닌 MBC 사장이 부당노동행위로 기소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관리·감독의 책임을 물어 해임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영방송 보궐이사나 감사를 검증 절차 없이 임명했다는 주장에 대해 “보궐이사는 상임위원 간 논의를 통해 후보자 결정 후 임명동의서 등 구비서류 징구와 결격사유 확인을 동시에 진행하므로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해명했다.
KBS 이사회에서 규정을 위반하고 사장을 선임했으나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KBS 이사회가 사장 후보 추천 규칙을 정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사장 임명 제청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서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회의 운영 등 회의 주재권은 이사회의 의장에게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므로, 사장 추천 관련 이사회 절차에는 하자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민간독립기구인 방심위에 대해 ‘수사와 별개로 방심위 등 모니터하고 감시하는 곳에서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언급한 것이 직권남용이라는 주장에는 “방심위의 업무에 관한 원론적인 내용을 언급한 것”이라며 “이를 직권남용으로 보는 것은 정부 기관의 모든 행정행위가 직권남용이라는 주장과 다름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