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1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
이 위원장은 국회 본회의 탄핵소추안 처리를 앞두고, 윤 대통령에게 자진 사퇴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11월 30일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1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탄핵소추안 처리를 강행할 예정이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으나 당초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에 맞서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던 국민의힘이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에 항의하며 집단 퇴장하면서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수 없게 되자 다음날인 10일 탄핵소추안에 대한 철회서를 제출했다.
이후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8일 이 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고,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72시간이 지나도록 표결하지 못하면 안건은 자동 폐기된다.
이에 민주당은 12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이 위원장이 자진 사퇴를 하면 탄핵소추 자체가 무의미해졌다.
민주당 내에서는 당황한 분위기가 역력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 위원장의 사퇴를 예상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예상 못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이런 꼼수를 쓸 줄은 전혀 몰랐다”고 답했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 위원장의 사의를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했다”며 “방송 장악의 책임을 묻는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피하기 위한 꼼수 사퇴”라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이 위원장의 사퇴는 탄핵으로 인한 정치적 부담을 피하며 방송 장악을 계속하겠다는 오기의 표현이기도 하다”며 “노조법과 방송3법에는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야당이 발의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의 처리를 막겠다는 꼼수가 기가 막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