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방송 콘텐츠 규제 체계 정비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

‘유사방송 콘텐츠 규제 체계 정비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방통심의위 주최로 9월 23일 오후 3시 30분 목동 방송회관서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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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강민정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9월 23일 오후 3시 30분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 3층 회견장에서 ‘스마트 미디어 확산에 따른 유사방송 콘텐츠 규제 체계 정비 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유사방송 콘텐츠란 인터넷 TV 다시보기, 주문형 비디오(VOD), 실시간 OTT(pooq, Tving, KT 올레TV 모바일), 스마트TV(LG 채널플러스) 등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기존 방송 사업자의 방송 프로그램이나 그러한 방송 프로그램과 형식이나 내용면에서 매우 유사한 콘텐츠로 그동안 규제 공백 문제가 제기돼 왔다.

방통심의위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방송통신 융합과 스마트 미디어 환경의 촉진에 따라 규제 공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던 방송통신 융합 콘텐츠, 특히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방송과 유사한 형태의 콘텐츠(유사방송 콘텐츠)에 대한 적정 규제 방안 마련에 초점을 맞춘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석민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김유향 국회 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장, 곽진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기획과장, 곽동균 KISDI 방송미디어연구실 연구위원,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도준호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윤정주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 이경화 학부모정보감시단 대표, 이희주 pooq 전략실장, 유진희 MCN협회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발제를 맡은 이향선 방통심의위 선임연구위원은 유사방송 콘텐츠의 내용 규제 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미디어 시장 현황과 규제 관련 이슈, 현행 법제의 한계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외사례 검토 후, 규제체계 개선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논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유사방송 콘텐츠의 적정한 규제 방안 마련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