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권익 보호 위한 ‘유료방송 자율개선 실무협의체’ 출범 ...

이용자 권익 보호 위한 ‘유료방송 자율개선 실무협의체’ 출범
자율 개선에 비례하는 인센티브 제공해 자정 노력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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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유료방송 자율개선 실무협의체’ 회의를 1월 17일 개최해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자율 협의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방송법과 IPTV법이 금지하고 있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위반행위 유형을 유료방송사가 공유하고 사업자들의 자율 협의를 통해 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기 위해 출범했다.

참여 사업자는 CJ헬로, 티브로드, 딜라이브, CMB, 현대HCN, 서경방송, 남인천방송, KT스카이라이프, KT, SKB, LGU+,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국IPTV방송협회, 시청자미디어재단 등이다.

이번 협의체 출범을 계기로 ‘가입 조건과 상이한 요금 청구’, ‘가입 의사 미확인 계약 체결’, ‘가입 시 중요사항 미고지 또는 거짓 고지’ 등 이용자 불편 유발 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을 강화해 이용자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통위는 연중 실무협의체 회의를 개최해 유료방송사업자의 이용자 권익 보호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상품설명 표준서’를 제작할 예정이다. 이 표준서는 전체 유료방송사에 배포해 텔레마케터와 설치 기사들이 활용토록 하며, 인포그래픽으로 알기 쉽게 제작해 반복되는 시청자 이익 저해 행위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자율 개선에 비례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사업자의 자정 노력을 유도한다. 또, 현장 영업이 유료방송사의 협력 업체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영업 구조와 민원 처리 절차 등을 복합적으로 분석해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