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유료방송의 가입자 단말 장치인 일명 ‘셋톱박스’의 기술 규제가 완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선방송국 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고시 개정안을 8월 8일 행정 예고했다.
셋톱박스는 케이블이나 위성방송 등 TV 수상기에서 자체적으로 수신할 수 없는 방송을 수신해 표시해 주는 제품으로 TV 위에 설치한 상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동안 제한수신 등의 기능을 가진 ‘가입자 제한 수신 모듈(케이블 카드)’은 셋톱박스와 반드시 분리되거나 교환이 가능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고시 개정안으로 케이블 카드가 △가입자 단말 확인 △복호화된 데이터 암호화 해제 △제한 영상 시청 가능 등의 주요 기능을 갖춘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해 “기술 중립성 보장에 따른 기술 규제의 완화라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셋톱박스 개발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비용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기술 관련 규제를 면밀히 살펴 기술 발전에 따른 서비스 혁신을 돕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시 개정안은 과기정통부 누리집(http://www.msit.go.kr)의 ‘법령>입법행정예고’ 국립전파연구원 누리집(http://www.rra.go.kr)의 ‘알림소식>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일반우편이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