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성장에도 공적 역할·시청자 권익은 제자리 ...

유료방송 성장에도 공적 역할·시청자 권익은 제자리
언론개혁시민연대-야3당 의원, 미디어 이용자의 권리 실현을 위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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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29-03

[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시청자 복지 확대를 위한 플랫폼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유료방송 산업 성장에 따라 시청자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언론개혁시민연대와 야3당 의원들의 주최로 ‘미디어 이용자의 권리 실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가 6월 3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박상호 공공미디어연구소 팀장은 ‘유료방송 시청자 권리 강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박 팀장은 “1980년대부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케이블, 위성, DMB, IPTV 등 다양한 유료방송이 출범하고 방송 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그에 따른 시청자 권리에 대한 논의는 부족했다”고 현재 상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방송 환경 변화에 따라 시청자의 개념이나 위치, 권익과 복지도 변하고 있지만 유료방송의 수익성에만 초점이 맞춰져 유료방송의 공적 역할이나 시청자의 권익은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 팀장은 “시청자위원회의 구성 의무를 유료방송에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시청자위원회를 방송사 내부에 만들도록 법에서 강제하고 있지만 유료방송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유료방송에서 자율적으로 시청자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도 하지만 법적으로 무게를 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노영란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사무국장도 시청자위원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허울만이 아니라 제대로 운영되는 시청자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 사무국장은 “시청자위원회의 위원조차도 자리의 중요성을 모르는 경우가 있다. 방송사에 “이제 같은 편이니 잘해보자”고 말하는 위원도 있었다”며 시청자위원회 운영의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법적 의무로 방송사별로 시청자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방송사를 비판해야 하는 위원을 방송사 사장이 선임하거나 시청자위원회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더라도 이를 따를 의무가 방송사에 없어 실제로 시청자위원회를 통해 시청자 권익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다.

또한 노 사무국장은 “지상파 직접수신율이 6~8%로 조사되며 그건 결국 유료방송을 이용하는 시청자가 90% 이상이라는 것인데 이 많은 사람이 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는지 의문”이라며 “정책당국이 적극적으로 시청자 불만을 발견하고 이를 해소하려는 의지가 없다”고 말해 정책당국의 시청자 권익 실현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한편, 성춘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시청자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룰 통합 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산업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어디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유료방송사업자라는 거대한 기업에 맞서기 위해서는 시청자 개인으로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