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방송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 초읽기

유료 방송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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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실 새누리당 의원은 19일 ‘유료 방송 디지털 전환 특별법’을 대표발의한다. 이에 김 의원실 관계자는 해당 법안 발의에 대한 이유로 “유료 방송의 디지털 전환 없이는 진정한 디지털 전환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 같은 법안을 대표발의 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국민의 시청권 보장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만 하지만, 동시에 ‘디지털 전환 지원의 타당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물론 전국 디지털 전환 사업이 추진되면서 유료 방송에 대한 지원 목소리도 지속적으로 터져 나온 것은 사실이다. 이는 의무재송신 확대 논란과 맞물려 유료 매체, 즉 케이블 업체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문제제기가 되고 있었다. 동시에 이들은 “국민 90%가 유료 매체 플랫폼으로 방송을 시청하는 현재의 상황을 고려해 유료 매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여기에 클리어쾀의 도입도 당연히 고려사항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유료매체의 주장은 전국 디지털 전환의 방향을 “무료 보편의 미디어 서비스를 부활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느냐, 현재의 유료 방송 플랫폼을 활용한 시청권의 보장하는 것에 중점을 두느냐”를 둘러싼 논란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는 곧 현재 지상파의 낮은 직접수신률을 끌어올려 디지털 전환 사업 자체를 무료 보편의 공공 서비스가 충분히 구현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느냐, 아니면 현재 높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유료 플랫폼 중심의 디지털 전환을 이루어 내느냐로 정리할 수 있다. 당연히 전자는 어렵고 후자는 쉬운 방법이다. 그러나 미디어 공공성 및 접근성의 측면에서 볼 때 당연히 전자의 경우가 후자보다 가장 합리적이라는 것에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인정하는 부분이다. 여기에는 지상파 방송사의 치명적인 잘못도 한 몫 하고있다.

그런 이유로 이번 김장실 의원의 법안 발의는 그 자체로 상당한 논란의 소지가 있다. 위에서 밝힌 전자와 후자 중에서 자연스럽게 후자를 선택했을 뿐 아니라 그 내용 면에서도 위험한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우선 첫 번째로 유료 방송에 대한 정부의 디지털 전환 지원 가능성 부분이다. 물론 해당 법안을 검토한 결과 정부의 유료 방송 디지털 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적시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부 언론이 보도한 것처럼 확실한 지원 가이드 라인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안 3조 2항에는 “디지털 전환을 위한 투·융자 확대 등에 관한 사항”이 적시되어 있다. 이는 향후 유료 방송에 대한 정부의 지원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두 번째로 클리어쾀 논란이다. 현재 클리어쾀은 디지털 전환 정국에 있어서 친케이블식 플랫폼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불완전한 디지털 전환 플랫폼이라는 인식도 만연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클리어쾀 보급을 통해 불완전한 디지털 전환을 확산시키려는 정책적 로드맵을 구상하고 있으며 동시에 제조사와 케이블 업체의 만남을 주선하는 모습도 연출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시도가 이번 법안에도 명기되어 있다는 점이다. 해당 법안의 8조 2항에는 “유료방송사업자는 저소득층이 디지털 유료방송을 원활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텔레비전 수상기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채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운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기되어 있다. 이는 직접적으로 클리어쾀을 인용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클리어쾀을 의식한 문구로 정의할 수 있다. 이는 해당 플랫폼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해 그 가능성만 열어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저소득층 CPS 면제 부분이다. 이는 지상파 재송신 및 의무재송신 현안 등과 엮여 첨예하고 대립하는 안건이라 눈길을 끈다. 물론 해당 법안에는 직접적인 저소득층 케이블 가입자 CPS 면제 내용은 없다. 하지만 법안은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 및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디지털유료방송활성화추진위원회”를 설치하며 이 위원회를 통한 저소득층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는 문구를 포함시켰다. 이도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저소득층 혜택 등에 대한 내용은 무료 보편의 서비스를 추구하는 지상파 방송사의 공공성과 부합하는 가치라는 점을 차치한다해도, 이 또한 작의적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기에 악의적인 법 이용 사례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방송통신위원회도 법안 발의에 맞추어 행동에 들어갔다. 방통위는 법안 발의날인 19일 오전 10시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 활성화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과 ‘디지털 방송 난시청/수신환경 개선 현황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으며 동시에 디지털 전환 정국의 유료 방송 지원 방향을 결정하기로 한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클리어쾀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어진다.

이에 전문가들은 우선 김장실 의원의 법안에 대해 “효과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해 고민하는 기색이 역력하다는 점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 마땅히 칭찬받아야 한다”는 전제하에 “그러나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 및 700MHz 대역 주파수 방송 활용에 따른 전국 디지털 전환 이후 무료 보편의 가치를 너무 쉽게 포기하고 유료 방송 지원에 초점을 맞춘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평했다. 이어 그들은 “미디어의 제1가치는 무료 보편의 공공적 가치라는 점을 상기하고 이러한 무료 보편의 플랫폼에 대한 지원을 차치하고 유료 방송에만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며 “특히 클리어쾀 도입의 경우 케이블 위주의 디지털 전환 작업이 이루어질 확률을 높힌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