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위치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실태 점검 절차, 과태료 부과 기준 등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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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정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위치정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4월 12일 제17회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위치정보법은 진입규제를 등록제로 완화하고 위치정보 보호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개정했으며, 오는 2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등록 및 실태 점검 절차와 과징금·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구체화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위치정보 사업의 등록·변경등록 신청, 양수·합병 등 인가 신청 등에 관한 사항, 등록·인가의 사업계획서 및 세부 심사 기준을 개정했다.

다음으로, 위치정보 보호조치를 위반한 사업자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을 위반 행위와 관련한 서비스 매출액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으로 하고, 과태료 가중·감경 사유를 구체화하는 등 과징금·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시정명령 공표 등의 절차를 마련했다.

또한, 위치정보법에서 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등의 사항에 대해 방통위의 정기 실태점검 의무를 규정한 데 따라 등록 실태 점검사항을 구체화하고, 조사 방법, 점검 계획의 통보 등 점검 절차를 마련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 의결로 위치정보사업 진입규제 완화와 함께 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사후관리 절차를 구체화했다”며 “위치정보 산업이 더욱 활성화하고 이용하는 데도 보다 안전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