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행위 감독하기보다 장려한 이통3사에 과징금 28억 원 부과 ...

위반행위 감독하기보다 장려한 이통3사에 과징금 28억 원 부과
기기 변경보다 번호 이동에 과도하게 차별적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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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민서진 기자] 이동통신 3사는 온라인 영업 과정에서 부당하게 차별적 지원금 지원을 유도하는 등 단말기 유통법을 위반한 혐의로 총 28억 5천 1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여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 7월 언론에서 “휴대폰 온라인 약식 특별 마케팅 정책을 지시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이동통신 3사 및 35개 유통점의 온라인 영업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이동통신 3사 관련 35개 유통점에서 현금 대납, 사은품 지급, 카드사 제휴 할인 등의 방법으로 64,183명에게 추가 지원금 15%를 포함하는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0.6만 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34,411명에게는 가입유형별로 부당하게 차별적 초과 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KT 관련 2개 유통점과 LGU+ 관련 3개 유통점에서는 고가 요금제를 판매하면서 이용약관에 없는 별도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3~6개월의 사용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위반 행위도 함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제3조제1항(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 금지)과 제4조제5항(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제5조제1항(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제한)을 위반 것으로, 이통사 3사는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위를 유도하고 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기변경에 비해 번호이동에 과도하게 차별적인 장려금을 대리점에 지시‧지급하는 등 차별적 지원금을 유도했으며, 고가요금제에 차별적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고가요금제를 권유하도록 조건을 부과해 단말기유통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한 것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단말기유통법 제15조(과징금)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2(과징금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에 의한 위반행위의 정도, 필수적 가중 등을 종합 고려해 SKT 9.75억 원, KT 8.51억 원, LGU+ 10.25억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또한, 방통위는 공시지원금(추가 지원금 15% 포함)을 초과해 지급, 별도의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사전승낙서 미게시, 자료제출명령 거부 등 위법행위를 한 35개 유통점에 각각 120만원부터 2,250만 원씩 총 1억 39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이동통신 3사에게 “향후 투명하고 비차별적 지원금 및 장려금 정책을 운영하고, 보다 본원적 요금 경쟁, 품질 경쟁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방통위는 향후에도 과도한 장려금 지급을 통한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을 유도하거나, 장려금을 불법적 지원금으로 활용·지급하는 행위, 고가요금제만을 차별적으로 의무 사용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제재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