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 공제율 최대 30%로 상향 ...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 공제율 최대 30%로 상향
기본 공제율 상향 및 국내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 따라 추가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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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기획재정부가 7월 27일에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따라 2024년부터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영상 콘텐츠 제작비의 기본 공제율을 대폭 상향하고, 추가 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대로라면 영상 콘텐츠 제작비에 대해 중소기업은 최대 30%, 대기업은 최대 15%까지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이전에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7%, 대기업은 3%의 세액을 공제받았으나 내년 1월 발생분부터는 기본 공제율을 중소기업은 15%, 중견기업은 10%, 대기업은 5%로 상향한다.

또한, 총 제작비용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율이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 등 국내 산업에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영상 콘텐츠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를 신설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10%포인트(p),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15%포인트(p)를 추가로 공제한다.

이에 따라 최대 공제율이 중소기업 30%, 중견기업 20%, 대기업 15%로 높아지는 것이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수행한 산업 연관 분석에 따르면, 세법 개정안에 따른 최대 공제액까지 세액공제 적용을 확대하면 2027년까지 전체 영상 콘텐츠 투자는 8,057억 원 증가하고, 생산유발액은 1조 6,822억 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6,542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혁파해 K-컬처의 세계 경쟁력을 한층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더불어 개편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시행령 마련 등 후속 조치를 관계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발표에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한국방송협회·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등 7개 단체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7개 단체는 “K-콘텐츠의 위상이 세계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글로벌 진출을 확대하면서 세계 시장에서 경쟁도 심해지고 국내 제작비가 지속해서 상승하는 위기도 공존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가운데 세액 공제율을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높이는 결정은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다만, 추가 공제 요건은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담길 계획으로, 시행령 규칙 구성이 관건이라는 반응도 보였다. 7개 단체는 “정부에서 준비 중인 추가 공제율 조건이 규제적 장치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