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시민단체 “탄핵은 언론 적폐 청산의 시작”

언론시민단체 “탄핵은 언론 적폐 청산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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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oTalk_20170310_14014414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헌법재판소는 3월 10일 오전 11시 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 탄핵안 통과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지 92일 만에 파면됐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공판에서 “피청구인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규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함으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며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이어 “이 결정에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피청구인은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상 성실한 직책 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위반했고 다만,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상하기 어렵다는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보충 의견이 있었고, 또 이번 탄핵 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써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로써 박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처음 파면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헌재에서 탄핵이 확정됨에 따라 차기 대통령을 뽑기 위한 대선은 60일 이내 이뤄져야 한다. 50일간의 공고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4월 29일부터 5월 9일 사이에 대선이 치러져야 하는데 현재 업계에서는 연휴를 감안하면 5월 9일 대선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성명을 내고 헌재의 탄핵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박 대통령이 탄핵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은 스스로 주권자임을 확인하고, 국정농단 세력으로부터 무참히 밟혀 온 헌법의 가치를 지켜냈다”며 “지난 133일간 한 번도 꺼진 적이 없던 촛불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되살렸다”고 말했다. 이어 “곧 대선도 치러야 하는데 그 안에서 누군가는 ‘화해’와 ‘국론 분열’ 등의 정치적 수사로 박근혜와 부역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려 할 것”이라며 “박근혜의 탄핵은 적폐 청산의 시작이요, 그것은 ‘헬조선’에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작업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

언론연대도 “헌재는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는 재임 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들을 단속해왔다’고 탄핵 사유를 밝혔다”며 “이는 국정농단을 감추기 위해 자행한 언론 장악이 주요한 탄핵 사유 중에 하나임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언론연대 관계자는 “이제 언론의 사명을 내팽개친 채 국민을 배반하고, 국정농단과 위법위헌행위 은폐에 가담했던 언론(인) 공범을 박근혜와 함께 탄핵‧청산해야 한다”며 “언론연대는 민주주의의 승리를 일궈낸 위대한 시민들과 함께 언론 적폐 청산을 위한 새로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