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MBC본부 “방심위, 정권 비호에만 급급” ...

언론노조 MBC본부 “방심위, 정권 비호에만 급급”
MBC ‘대통령 비속어’ 보도 관련 방심위 ‘과징금’ 결정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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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MBC의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보도에 대해 3천만 원의 과징금을 결정한 데 정권 비호에만 급급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4월 15일 ‘국민적 심판 이후로도 여전히 계속되는 윤석열 정권의 MBC 탄압에 분노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방심위의 결정을 규탄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정치적, 편향적 심의를 일삼고 있는 류희림 체제의 방심위가 해당 안건을 상정했을 때부터 결론을 정해놓은 심의·의결”이라면서 “총선 이후로도 조금도 반성이나 변화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로지 정권 비호에만 급급한 방심위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해당 보도와 관련해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소송이 1심 판결이 내려졌을 뿐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직 소송이 진행 중으로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방심위가 허위 보도라고 규정짓고 법정 제재 중 가장 중한 ‘과징금’을 의결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는 것이다.

또한, 지난 11일 MBC ‘스트레이트’의 <세계가 주목한 ‘디올 스캔들’ 사라진 퍼스트레이디> 보도에 대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법정 제재를 전제로 한 의견진술 결정에 대해서도 “‘백’이 아니라 명품 ‘파우치’” 등 위원들이 발언을 언급하며 편향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윤석열 정권은 집권 이후 국가 기관을 총동원해 MBC를 장악하려 한 데 이어 방심위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심의를 무기로 MBC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언론 탄압에 대한 냉엄한 국민적 심판은 지난 총선을 통해 분명히 드러났다”면서 “국민을 뜻을 무시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막는 행보를 계속한다면, MBC 장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무도한 탄압을 이어간다면, 더욱 가혹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