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경기방송이 정파된 지 1년이 지났다. 해당 주파수인 99.9MHz는 여전히 빈 주파수로 남아 있다. 이에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를 향해 신규 사업자 공모를 조속히 시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언론노조는 4월 20일 성명을 통해 “언론노조 경기방송지부는 몇 달째 방통위 앞에서 시위를 진행 중이지만 방통위는 아직까지도 해당 주파수인 99.9MHz의 신규 사업자 공모를 미루고 있다”며 “특정 공모 지원 주체를 염두에 두지 않았다면 조속히 99.9MHz 신규 사업자 공모를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방송은 지난해 3월 주주총회를 통해 폐업을 결정했고 이에 따라 3월 30일 0시부터 경기방송은 중단됐다. 당시 방통위는 경기방송 정파 소식을 밝히며 경기 지역 주민의 청취권 보호와 일괄 정리해고로 인한 조합원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신규 방송 사업자 선정 등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향후 유사 사례 발생에 대비해 방송 사업 폐지의 절차, 청취권 보호 대책 등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아직까지 정리된 것은 없는 상황이다.
언론노조는 경기도에서 이달 중으로 의결 예정인 ‘경기도 공영방송 설치 및 운영 조례안’도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노조 관계자는 “이 조례안에 기반해 방송 사업을 나선다면 시민권리 확대와 방송 독립성과는 거리가 먼 ‘도정 홍보방송’이 될 수 있다는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해당 조례 발의 이후 여러 경로로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전달해 왔으나 도의회로부터 어떤 답변도 들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언론노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상파 라디오 방송과 CP를 산하 부처로 둘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제시돼 있지 않은 점 △‘방송 사무의 일부를 방송기관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된 점 △재단법인으로의 독립 방안이 임의 규정으로 돼 있는 점을 지적했다.
언론노조 관계자는 위탁 관련 조항과 관련해 “경기방송지부 조합원 15명의 고용 연속성을 요구해 왔는데 방송 업무를 외부기관에 위탁한다면 이들의 경험과 미래 역시 위탁기관에 떠넘기겠다는 의미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게다가 방송사업을 위탁할 경우 재정과 회계는 경기도 공무원이, 고용·인사·제작·송출은 위탁사업자가 맡게 돼 어떤 형태가 되건 방송 노동자들은 경기도지사, 위탁사업자 대표, 그리고 도의회로부터 3중 지배구조에 속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행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경기도 공영방송을 재단법인으로 전환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명박 시장 때부터 공사화나 재단 법인화 등을 요구받아 온 TBS의 실제 재단 설립은 세 명의 시장을 거친 이후에야 가능했다. 언론노조는 “중앙정부의 검토부터 도의회 의결까지 법인 설립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다면 2022년 6월 지방선거에 당선될 도지사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언론노조는 ▲도의회 상임위는 제17조(방송의 법인 전환)에 경기도 공영방송의 불확실한 재단법인 전환을 도의회와 협의해 재단법인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개정할 것 ▲방송 위탁 기관과의 자율성 보장 및 (구)경기방송 노동자들의 고용 연속성 확보 방안을 방통위에 제출할 것 ▲어떤 정당과 정치인이 경기도 지사가 되더라도 방송의 편성(제6조), 편성규약(제7조), 방송프로그램 심의기구(제12조) 및 시청자위원회(제13조)에 대한 제정권과 임명권을 독점할 수 없도록 제16조 협력체계 안에 의무조항으로 명시할 것 등을 경기도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