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이 언론사 장시간 노동 관행 철폐와 제대로 된 노동 시간 단축 시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언론노조는 6월 20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다음 달부터 근기법에 따라 노동시간이 1주 최장 52시간을 줄어들어 대부분 언론사에서 노사 간 단체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데 답답함이 가시지 않는다”며 “남은 기간 동안 경영진은 혁신에 가까운 개혁을 위해 적극적인 대안을 만들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3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은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지켜야 한다. 이보다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은 오는 2020년 이후 적용된다.
언론노조는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열흘 앞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언론사 경영진들은 재량근무제와 같은 유연근무제도 도입 등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연장근로 12시간 제한을 대원칙으로 불필요한 업무는 과감히 줄이는 획기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정훈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2014년 전날 야구 연장전을 취재한 사진기자가 다음날 집에서 돌연사했는데 야구 담당 기자들의 경우 평균 80시간 넘게 일한다”며 “전달할 정보가 있다면 노동시간을 따지지 않겠다는 사명감으로 일해왔는데 이제 인식의 변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언론노조는 정부에도 더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했다. 언론노조 측은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통상 소정 근로 시간 외에 진행하는 브리핑과 간담회, 회의 등의 관행 개선을 공식적으로 요구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