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위법 행동 방송한 케이블TV 예능 프로그램 ‘행정지도’

방심위, 위법 행동 방송한 케이블TV 예능 프로그램 ‘행정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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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현행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여과 없이 프로그램에 담아 그대로 방송한 <내 딸의 남자들 2>,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가 ‘행정지도’ 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3월 6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e채널, 패션앤의 <내 딸의 남자들 2>는 주류 제조・판매에 대한 면허가 없는 출연자가 여행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담금주를 직접 제조해 판매하는 장면을 방송했다. 이는 ‘주세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위원 전원의 합의로 행정지도인 ‘권고’가 결정됐다.

또한, MBC every1, MBC Drama, 엠비씨 뮤직, MBC SPORTS+2의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는 외국인 출연자가 한국을 여행하는 모습을 그리면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채 운전하는 모습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이 역시 위원 전원의 합의로 행정지도인 ‘의견제시’가 결정됐다.

방심위는 “방송에서 현행 법령을 명백히 위반하는 내용을 노출한 것은 시청자로 하여금 위법행위를 조장 또는 방조할 우려가 있다”며 “향후 방송 제작진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행정지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