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의원, 발의

신경민 의원, [지역방송 발전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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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민주통합당 신경민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지역 미디어 발전을 위한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표했다. 신 의원이 발의한 이번 [지역방송 발전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 및 승인에 관한 심사기준에 지역성을 추가하고 종합편성채널 방송사업자 지역방송 제작 프로그램 100분의 5이상 편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방송법 제1조 목적에 ‘방송의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명시하도록 하여 그동안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던 지역 방송의 올바른 구현에 대한 규정과 의무를 명확히 했으며, 지역방송의 개념규정을 시행령에서 방송법으로 상향 입법했다. 중앙 미디어와 지역 미디어의 올바른 상생을 통해 방송법 원래의 취지를 더욱 강화한 것이다. 또 개정안에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민영 미디어렙 설립에 따른 특정 방송사의 지역 방송사 편성권 침해 등을 막는 법안도 추가되어 관심을 끌었다.

한편 이 자리에는 신경민 민주통합당 의원을 비롯해 정대균 지역방송협의회 공동의장과 원용진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대표, 강성남 전국언론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본지 발행인인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최동환 회장도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