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 깃털을 깃털 오라기로…시청자 기만한 롯데홈쇼핑 ‘최유라쇼’ ...

손상 깃털을 깃털 오라기로…시청자 기만한 롯데홈쇼핑 ‘최유라쇼’
방심위, 1월 19일 전체회의 통해 ‘주의’ 의결

5066

[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롯데홈쇼핑의 <최유라쇼>는 근거가 불확실하거나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해 시청자를 기만했을 뿐만 아니라 타사 제품을 비방해 법정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롯데홈쇼핑 <최유라쇼>가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규칙 제115호)’ 제5조(일반원칙)제2항․제3항, 제9조(법령의 준수)제1항, 제15조(한정판매 및 판매조건)제2항을 위반해 ‘주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유라쇼>는 침구 용품인 노던구스 구스침구 풀세트를 판매하면서 이불과 베개에만 사용된 ‘깃털 오라기’가 손상 깃털만 사용한 토퍼에도 사용한 것처럼 표현했으며, 제조회사의 역사가 111년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바로 111년의 노던구스입니다”라는 멘트로 판매회사의 역사를 시청자가 오인하도록 했다.

또한, ‘Pass/Fail’ 형식으로 운영하는 독일 우모관리협회의 인증 표시 제도를 “1~7등급까지 나뉜다”고 언급하며 틀린 정보를 제공하고, 노던구스 이외 제품은 새털이 아니라는 허위 주장으로 다른 제품을 중상·비방했다.

한편, 방심위는 이날 회의에서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케 한 GS SHOP의 <화이트 키드니빈> △프로그램 시청 등급에 맞지 않는 성적 대화를 방송한 가요티비의 <가요레이싱> △특정 금융 상품에 광고 효과를 준 MTN의 <직썰본색>에 각각 ‘주의’,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경고’를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