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불만처리제도, 시스템 개선 필요”

“시청자불만처리제도, 시스템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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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의 의견과 불만을 전달하는 통로이자 시청자의 주권과 권익을 실현하기위한 법제도적 장치인 시청자불만처리 제도의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4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언론인권센터 주최로 열린 “시청자불만 처리제도 어떻게 바꿀까?” 토론회에서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사무처장은 “현재 시청자가 방송서비스 및 프로그램에 민원을 제기하고자 할 때 민원 절차에 대한 매뉴얼이 없다”며 “민원의 내용 파악이 우선되어야 하고 그것을 방송사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등을 신속하게 결정하고 처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윤여진 사무처장은 “지금과 같이 모든 민원을 모든 기관에 접수할 수 있는 시스템에서는 방송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 심의위도 불만처리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어렵다”고 덧 붙였다.

 

또 윤 처장은 단순한 불만사항인지 제도적 개선내용인지를 구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성을 강조하며 “단계별 접수 처리를 통해 방송사가 자체적으로 민원처리를 담당하고, 방송사에서 해결할 수 없는 민원이 방송통신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이관되어 심도 있게 논의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청자불만처리와 관련해 방송사업자들이 운영하고 있는 시청자위원회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인숙 경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시청자위원회의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등이 방송프로그램편성 시 적절히 수렴되지 않아 시청자 권익보호가 미흡하다며 “시청자의 불만을 개성할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인 기구로 운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연하 이화여대 연구교수 역시 “그 동안 각방송사의 시청자위원회에서 제기된 불만이 한 가지도 없었다”며 “기본적으로 시청자위원회의 직무가 내용과 편성에 관한 것으로 한정돼 있고 방송사와 시청자 위원회가 연결통로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혀 시청자위원회 제도에 대한 개선을 필요성을 나타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시청자불만처리제도의 내용심의에 관한 검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토론자로 참석한 박경신 고려대학교 교수는 인터넷의 임시조치를 예로 들며 “내용심의는 모든 방송에 적용되는 소비자 보호제도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을 통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소지가 상당히 높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이러한 검열 우려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에서 시청자들의 불만 내지 심의 접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관건”이라며 민원처리규칙을 빨리 제정해 검열이 되지 않도록 하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임채웅기자 loveywa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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