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점유율 규제 폐지’ IPTV법 개정안 입법예고 시행 ...

‘시장 점유율 규제 폐지’ IPTV법 개정안 입법예고 시행
시청자 권익 보호 위해 유료방송에도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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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 폐지, 요금 규제 완화, 시청자위원회 설치, 품질평가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명 IPTV법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 산업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시청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방송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을 8월 3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10월 12일까지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우선 유료방송 규제완화를 위해 1/3로 제한하고 있는 시장 점유율 규제를 폐지한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설치검사, 변경검사 등 준공검사 규제도 폐지했다.

또한, 자유로운 요금·상품 설계를 저해하는 현행 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해 시장 자율성 및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하되, 과도한 요금인상이나 이용자 차별행위 방지를 위해 최소채널 상품 및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해서는 승인제를 유지하도록 했다.

미디어 융합서비스 시장진입 촉진을 위해 기술결합서비스 진입규제를 현행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했다.

아울러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해 지상파, 종편·보도·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만 부과하던 시청자위원회 설치의무를 유료방송에도 부과했으며,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품질평가를 시행해 그 결과를 공개토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향후에도 관계 부처 간 협력을 통해 국내 미디어 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고, 더불어 이용자의 이익이 저해되지 않도록 과기정통부 차원의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