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통합징수 주춤…“통합징수법 공포하라” 촉구 ...

수신료 통합징수 주춤…“통합징수법 공포하라” 촉구
거부권 소문에 직능단체와 언론노조 KBS본부 잇따라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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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수신료 통합징수를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9일째가 됐다. 수신료 통합징수에 대한 진행이 생각보다 더디자 KBS 구성원들로 조직된 직능단체와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수신료 통합징수법 공포를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26일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의원 261명 중 찬성 161명, 반대 94명, 기권 6으로 가결·통과시켰다. 이후 국회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 1월 10일 정부로 이관됐다. 15일 이내로 정부의 재의요구(거부권)가 없을 경우, 수신료 통합징수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은 공포된다.

하지만 일각에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수신료 통합징수 관련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다.

김 직무대행은 지난해 12월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수신료 통합징수에 반대의 뜻을 표했다. 김 직무대행은 “수신료 분리징수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결합징수를 도입하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저하와 국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언론노조 KBS본부는 13일 성명을 통해 “수신료 분리고지는 KBS를 흔들어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영방송의 공적재원을 망가뜨린 것”이라며 “이번 수신료 통합징수 방송법은 공영방송을 장악하려고 추진한 수신료 분리징수를 종식하고 수신료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다시 말하지만 수신료 통합징수는 윤석열이 감행한 공영방송 장악을 바로잡는 일”이라며 “그럼에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방송법 개정안을 거부한다면 이제 본인도 내란수괴 윤석열이 추진한 공영방송 장악, 언론탄압의 공범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KBS 경영협회, 기자협회, 그래픽협회, 방송기술인협회, 아나운서협회, 영상제작인협회, 전국기자협회, PD협회 등 직능단체들도 14일 성명을 통해 수신료 통합징수법 공포를 촉구했다. 이들은 “국민제안이라는 요식적인 절차만 거친 채, 제대로 된 여론 수렴 없이 즉흥적으로 시작됐던 분리징수의 목표는 KBS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 했던 것”이라고 지적한 뒤 “우리가 통합징수를 찬성하는 것은 통합징수야말로 KBS의 재정 안정성을 가져올 수 있을 뿐 아니라 현재의 분리징수 시스템이 낳고 있는 비효율성을 바로 잡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KBS 직능단체들은 “독립적인 공영방송의 건전한 재원이 담보돼야만 재난방송, 사회통합, 양질의 공적 콘텐츠 제공 등 KBS의 공적역할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다”며 “통합징수를 통해 KBS가 국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영방송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