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후속조치 논의를 위해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한 가운데 김현 방통위 상임위원이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상임위원은 6월 12일 입장문을 통해 “수신료 문제는 공영방송 재원구조 근간을 흔드는 사안임에도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없이 시행령 개정 결정을 한다면 그 피해는 국내 방송계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대통령실 권고사항이라는 이유로 상임위원에게 내용 보고 없이 간담회 논의와 위원회 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은 절차상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방통위에 수신료 분리징수를 권고했다. 이에 방통위는 이날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오는 14일 방통위 전체회의에 올릴 안건을 논의했다. 김효재 방통위 직무대행은 14일 방통위 전체회의에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보고 안건으로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신료를 분리징수하기 위해선 방송법과 방송법 시행령, 한국전력공사 약관 중 하나를 개정해야 하는데 방통위 등에 따르면 방송법 시행령 개정이 가장 현실적이다.
현재 여소야대인 국회 상황에서는 방송법 개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한전 약관을 개정하기 위해선 KBS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상황이다. 반면 방송법 시행령 개정은 방통위가 안을 마련한 뒤 국무회의를 거치면 연내에도 실현 가능하기에 가장 현실적이라는 분석이다.
시행령 개정은 법령안 입안, 관계기관 협의, 사전영향평가, 입법 예고,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심의,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 공포 등의 절차를 거친다. 통상 5~7개월이 소요되며, 기간은 단축되거나 늘어날 수 있다.
김 상임위원은 “지난 7일 대면회의 시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사회적‧정치적 파급력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5인 체제 위원회 구성 이후에 심의‧의결하는 것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며 “수신료 문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수신료를 방송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한 공익사업의 소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특별분담금으로 판결했다”며 “지금이라도 수신료 납부 의무자, 납부 방법 등 분리징수에 따른 다양한 발생 가능한 문제들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