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방통위법 거부권 행사한 최 대행…“정상적 운영 어려워”

[속보] 결국 방통위법 거부권 행사한 최 대행…“정상적 운영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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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방통위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3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방통위법 개정안은 내용상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회에 재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2월 27일 본회의에서 재석 245명 중 167표 찬성, 78표 반대로 방통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날 국민의힘 등 여당 의원들은 반대의 뜻을 표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 주도로 해당 개정안은 통과됐다.

방통위법 개정안 △방통위 회의는 3인 이상 위원이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국회가 추천한 방통위원은 추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의 서면 의결 대상에 마약류 정보, 도박 또는 사행성 정보 등을 추가함 △방심위 회의록을 규칙에 따라 작성‧보존하고 공개회의는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중계하고 공개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방통위는 방송‧통신 정책과 국민 보호에 필요한 일상적인 행정 업무를 수행한다”며 “개정안과 같이 개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회의를 개회조차 할 수 없게 돼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방송 사업자 허가, 위법 행위 처분, 재난 지역 수신료 면제 등 위원회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돼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은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의 의사정족수를 전체 위원의 과반수 등 엄격하게 법에 명시한 전례 또한 없다”며 “엄격한 개의 요건은 헌법이 정부에 부여한 행정권 중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국회 몫 위원 추천 여부에 따라 정지시킬 수 있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크다”고도 말했다.

최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직을 수행한 이래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이로써 9개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