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 재연 청소년보호시간대에 방송한 iHQ ‘변호의 신’ 법정제재 ...

성범죄 사건 재연 청소년보호시간대에 방송한 iHQ ‘변호의 신’ 법정제재
제한 시간대에 주류 광고 방송한 SBS·대전MBC·SPOTV 주의 및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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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성범죄 사건을 재연하는 내용을 재방송한 iHQ ‘변호의 신’에 법정제재가 결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0월 31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iHQ ‘변호의 신’ 등 7개 프로그램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iHQ ‘변호의 신’은 남성이 약을 탄 숙취해소용 음료를 여성에게 건넨 후 성폭행하는 현장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폭력적인 성범죄 사건을 묘사한 내용을 방송하고,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했다.

방통심의위는 iHQ ‘변호의 신’과 같은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iHQ drama・iHQ show ‘변호의 신’에 대해 법정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또한, 2021년에 출시한 제품과 성분·제형·향 등 내용물이 동일함에도 품질을 개선한 상품인 것처럼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한 GS SHOP ‘실크테라피 에센스 볼륨 에디션’에 대해서는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이외에도 텔레비전 방송 광고를 제한하는 시간대에 주류 광고를 방송한 SBS ‘TERRA(30초)’, 대전MBC ‘이제우린(15초)’에 대해 ‘주의’, 유사한 사안으로 여러 차례 법정제재를 받은 전례가 있는 SPOTV의 ‘TERRA(30초)’에 대해서는 ‘경고’를 각각 의결했다.